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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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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육아휴직 중 퇴직자 한 해 1700명 '모성보호 무색'

입력
2014.10.14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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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회사사정·경영 이유로 퇴직, 고용보험 미가입자 포함 땐 더 많을 듯

근로자가 고발 안하면 처벌 어려워

정부가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모성보호제도를 강화하고 있지만,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도중 퇴직한 근로자가 한해 1,7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고용보험 자격상실 사업장 명단’에 따르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 중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근로자는 1,739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68.5%, 비정규직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44%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근로자 가운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중 퇴직한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전체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 신규 지급자는 각각 9만507명, 6만9,616명이었다.

농협에선 지난해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 6명과 육아휴직중인 근로자 3명이 ‘근로조건 변동’을 이유로, 올해 육아휴직 중인 2명이 ‘기타 회사사정’을 이유로 퇴직했다. IT업체인 하이디스테크놀로지와 케이티비투자증권에선 각각 5명, 2명이 회사 사정으로 인해 출산휴가 중 퇴직했다.

육아휴직 중 퇴직 사례는 더욱 많다. 육아휴직 중이던 하이디스테크놀로지 직원 14명은 회사 사정을 이유로 퇴직했고, 삼성생명, SK커뮤니케이션즈, 신한카드, 한화투자증권, 대한항공, 한화손해보험 등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4~6명의 육아휴직자가 퇴직했다. 알리안츠생명보험, 홈플러스, 스탠다드차타드은행 등은 ‘경영상의 이유’로 육아휴직자 2~4명이 회사를 그만뒀다.

현행법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과 이후 30일 동안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3~5년 또는 벌금 2,000만~3,0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회사사정이나 경영상 이유라고 할지라도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면 노사 의견이 합치된 결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 스스로 부당노동행위로 고발 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렵다”며 “실제 적발 건수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답했다.

한정애 의원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중 퇴직은 일과 육아가 양립되지 않는 현실이 강요한 사실상의 비자발적인, 강제 퇴직”이라며 “정부는 유아휴직을 용납하지 않는 사례가 근절되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윤주기자 mis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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