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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장처럼 법무부ㆍ대검 특수활동비도 문제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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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장처럼 법무부ㆍ대검 특수활동비도 문제 될까

입력
2017.11.1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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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편성해 하급기관 대검에 배정

상납 없다지만 사용처 불분명해 논란

올해 대검 179억, 법무부 106억 분배

검찰 내부 “사용처 투명화해 공개해야”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가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검사 출신의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18일 국가정보원의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로부터 매년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법무부도 같이 처벌하는 게 형평에 맞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폈다. 홍 대표는 검찰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ㆍ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구속하자 이 같은 주장을 하고 나섰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에 대해 공식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홍 대표 주장이 전제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특수활동비 예산을 편성하는 법무부가 하부기관인 대검찰청에 특수활동비를 배정할 뿐, 거꾸로 대검이 법무부에 상납하는 비용은 없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올해 285억원을 특수활동비로 편성한 뒤 이 가운데 179억원을 대검에 배정했고, 나머지 106억원은 법무부에 배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19일 “특수활동비의 성격상 구체적인 사용처는 공개되지 않지만, 배정단계에서 상급기관인 법무부가 대검찰청에 배정하고 법무부가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활동비는 수사나 범죄 정보ㆍ첩보 등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활동 등에 사용되는 경비다. 하지만 미리 사용처가 정해지지 않아 불투명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올해 기준 정부 특수활동비는 국정원이 4,930억원으로 가장 많고, 국방부 1,814억원, 경찰청 1,301억원 등 20개 부처에 배분돼있다. 앞서 이른바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불린 법무부와 검찰 간부들이 주고 받은 격려금 출처가 특수활동비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됐다.

돈 봉투 사건 이후에도 특수활동비 논란이 재연되자 검찰 내부에서는 사용처를 일부라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수활동비 성격상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는 등 어디에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돼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재경지검의 한 간부는 “검사장들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식대와 격려비를 지급하는 등 수사지원 명목으로 사용되는 게 비교적 분명하다”면서 “그러나 돈의 규모가 한두 푼도 아니고 100억원대에 달하는 만큼 사용처를 좀 더 투명화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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