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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도 규칙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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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없는 교차로에도 규칙은 있어요

입력
2015.01.20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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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통행 우선권 원칙 제정

신호등이 없다고 규칙마저 없는 것은 아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도 통행 우선권이란 게 있다.

서울시가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보행자가 모든 차량보다 우선이고, 차량 간에는 긴급 자동차에 우선권이 있고 그 외에는 교차로에 선 진입한 차량이 우선이라고 못을 박았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통행 우선권을 명시하고 관련 범칙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

서울시가 도로교통법을 고려해 마련한 통행우선권 원칙안에 따르면 차량이 동시에 진입했을 때는 우측 차량이 우선이고, 좌회전 차량은 맞은편 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에 양보해야 한다. 주도로와 부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는 주도로 차량에 우선권이 있고, 일시 정지 또는 양보의 표지가 없는 쪽 통행 차량이 우선이다.

시 관계자는 “교차로는 도로가 서로 엇갈리면서 교통량이 많아 사고 위험성이 높아 반드시 통행 우선순위에 따라 전후좌우 교통상황을 살피고 진행해야 한다”면서 “현행 도로교통법상 통행우선권 관련 조항들이 마련돼 있지만 충분한 교육과 홍보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범칙금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위반 과태료는 2만∼7만원 수준이다. 실제 범칙금은 외국보다 낮으며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다. 외국은 통행우선권을 위반했을 때 적게는 미화 54달러(6만원)부터 많게는 575달러(64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하고 있다. 특히 횡단보행자 보호 위반에 대해서는 기타 통행우선권 위반보다 과태료가 높다.

시 관계자는 “범칙금 인상은 서울시 소관이 아니라 경찰 소관이기 때문에 이를 건의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행 법을 환기하는 차원에서 경찰과 협력해 통행우선권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단속을 강화하고, 범칙금을 인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와 함께 일시 정지 표시를 확대하고, 경찰청과 협의해 교차점 표시를 교통안전시설물로 등재해 올 상반기에 시범 설치하기로 했다.

손효숙기자 sh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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