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 아파트 및 분양권 거래 내용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수사의 초점은 ‘공무원 특별공급’을 통해 아파트를 분양 받은 뒤 전매 제한 기간에 웃돈을 받고 분양권을 판 공무원들에게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 소식이 전해지자 정부 세종청사 공무원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세종시로 옮긴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현지 조기 정착을 위해 2013년까지 세종시 아파트 분양 물량의 70% 가량을 일반인과의 경쟁 없이 공급하는 특혜를 줬다. 하지만 2011년부터 작년 말까지 아파트를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9,900여명 중 실제 입주한 사람은 6,198명에 그쳤다. 나머지 3,700명 가운데 상당수가 분양권을 전매해 시세차익을 봤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줄여 잡아도 1,000명 넘는 공무원이 검찰 수사대상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 이유다.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분양권 전매가 위법임을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주택법은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금지(제39조)하고 전매행위도 제한(제41조의 2)하고 있다. 법까지 어겨가면서 한몫 챙기는 데 급급한 공무원들에게는 ‘도덕적 해이’라는 비난조차 아깝다. 실정법 저촉을 따지기에 앞서 분양권 전매행위는 공직자의 기본적 자질에 관한 문제다. 심지어 전매자 가운데는 투기를 감시해야 할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공무원들까지 포함돼 있다니 기가 막힌다. 공직사회 전반에 부동산 투기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세종시 주변에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아파트 분양권에 수천만 원씩 프리미엄이 붙으면서 공무원들이 불법전매를 한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의혹이 일자 2014년 3월 뒤늦게 전매 제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린 정부의 무능과 태만도 한심하기는 마찬가지다.
일각에서는 이번 수사를 집권 후반기 공직 기강 잡기로 보는 시각도 있다. 4ㆍ13 총선 당시 세종시에서 야당 표가 많이 나온 데 대한 ‘괘씸죄’가 아니냐는 해석마저 나온다. 하지만 그 어떤 논리로도 공직사회의 불법을 가릴 수는 없다.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는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고 서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공무원들의 투기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소한의 준법의식도 사명감도 없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국민들이 믿고 일을 맡길 수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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