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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앞두고 룰 하나도 못 정한 여야 "네탓" 타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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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5개월 앞두고 룰 하나도 못 정한 여야 "네탓" 타령만

입력
2015.11.13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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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선거구획정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획정 기준 마련을 위한 협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20대 총선을 5개월 앞둔 정치권이 어느 지역구에, 어떤 공천 룰로, 몇 명의 의원을 뽑을지조차 정하지 못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당장 정치신인들은 발을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이 나오지 않으면 전체 선거구가 백지화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여야는 ‘네 탓 공방’을 벌이면서도 각자 전략 마련에 부산한 모습이지만, 기득권이 걸린 문제라 해결책 도출은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

연말까지 선거구획정 안되면 전국 선거구가 무효

선거구획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법정시한이 13일로 종료됐다. 이날까지 여야가 합의점 도출에 실패하면서 20대 총선의 의원정수 증원 여부, 개별 선거구 분할ㆍ병합 가이드라인, 각 당의 공천방식 등 핵심사안들이 모두 공란으로 남았다.

획정안이 결정되지 않아 직격탄을 맞은 이들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중인 정치신인들이다. 당장 내달 15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지만, 직간접적으로 선거구 통폐합의 사정권에 포함돼 있는 권역에서는 어느 지역에 이름을 올려야 할 지 막막할 수밖에 없다. 선거구 병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부산 서구를 노리고 있는 곽규택 변호사는 “적어도 지역구 병합 여부라도 정해주면 선거사무실 등을 미리 준비하겠지만 지금은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다”고 답답해했다. 또다른 병합 대상인 전남 장흥ㆍ강진ㆍ영암에서 출마 채비를 마친 김영근 새정치민주연합 전 대변인도 “현역의원과 정치신인의 가장 큰 격차는 인지도”라며 “이래서는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상황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 조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야말로 패닉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0월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대1 이하로 좁히라며 관련 입법시한을 올해 12월 31일로 명시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입법시한이 종료되면 기존 선거구는 모두 무효화되고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부로 현역의원을 제외한 모든 예비후보자의 신분도 상실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를 폐지해야 하고, 명함 배부와 홍보물ㆍ문자메시지 발송ㆍ전송도 전면 금지된다. 또 후원회를 해산해야 하고 기존 후원금은 일단 국고로 귀속된다.

선거구 무효화로 인한 행정 혼란도 상당할 전망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직전에는 전국의 모든 지역구의 선거비용 제한액도 산출해야 하고 선거 관련 공무원들의 사직 여부 등도 챙겨야 한다”며 “1,000명은 족히 넘을 예비후보자를 관리하면서 통상업무까지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與野, 정개특위 논의 셈법 복잡… 획정위 무용론도

여야는 내달 14일까지 연장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재차 힘겨루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여야 모두 선거구 무효화만은 막아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있지만, 당 안팎의 역학 구도를 감안하면 여당은 ‘지구전’으로 임하는 반면 야당은 ‘속도전’을 노릴 공산이 커 보인다.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여당보다는 야당에서 총선 룰을 둘러싼 내부 갈등이 더 심각한 만큼 여당은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야당 내부의 자중지란을 유도할 것”이라며 “같은 이유로 야당은 일정 부분을 양보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매듭지으려고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선거구획정안 도출 실패 이후 덩달아 ‘선거구획정위원회 무용론’도 커지고 있다. 형식적으로는 획정위가 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운영됐지만, 여야 동수 추천으로 획정위원이 구성되다 보니 실제로는 여야의 대리전 역할에 머물렀다는 평가 때문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획정위원장마저 국회의 감사를 받는 선관위 사무차장이 맡다 보니 결국 획정위가 자율성을 갖기 어려웠다”며 “차제에 획정위원 추천권도 국회 바깥에 두는 쪽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호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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