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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하급심 판결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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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자 유죄"… 하급심 판결에 제동

입력
2015.09.1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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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하급심의 잇단 무죄판결에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안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병역법은 병역거부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현역 입영대상자인 안씨는 2014년 3월 여호와의 증인 신자로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다며 입영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판결 근거로 입영 기피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결정이 났다는 점을 들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 조항에 명시된 처벌 예외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또 유엔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라는 권고안을 제시했어도 이것이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이후 하급심에선 병역거부자들이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실형인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돼왔지만, 올해 들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한 무죄 판결이 세 차례나 나왔다.

수원지법은 이달 13일 “양심적 병역거부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것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고, 국가기능을 저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권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며 입대를 거부한 2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법에서도 이달 12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9일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고 재차 심리에 들어간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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