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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최대 10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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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킴 티켓 잘못 발권한 대한항공, 최대 1000만원 과태료

입력
2015.0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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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하늘길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본사의 모습뉴시스
서울 강서구 하늘길에서 바라본 대한항공 본사의 모습뉴시스

가수 바비킴에게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잘못 발급했던 대한항공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이문기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은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대한항공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면서 과태료 금액은 추후 정할 것이라고 15일 말했다.

그는 "대한항공을 상대로 조사를 시작했다"면서 "조사 결과를 검토하고 대한항공 측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국토부에서 승인받은 자체 보안계획에 따라 승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했지만 바비킴에게 이름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탑승권을 내줬다.

항공보안법 제51조는 항공사가 자체 보안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비킴은 지난 7일 인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항공기의 비즈니스석을 예약했지만 대한항공은 그와 영문 이름이 비슷한 다른 승객의 일반석 표를 줬다. 감정이 상한 바비킴은 기내에서 와인을 마시고 만취해 난동을 부렸다.

대한항공 측은 "승객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하고 다른 승객의 탑승권을 발급한 것은 실수"라며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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