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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건축행위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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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건축행위 까다로워진다

입력
2017.03.2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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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조례 개정안 29일 시행

공공하수관로 연결 등 규제 강화

심의과정서 당초 내용보다 완화

난개발 방지와 사유재산 침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된다. 심의 과정에서 당초 개정안 내용보다 많이 완화됐지만 앞으로 제주지역에서 건축행위가 한층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23일 당초 제주시 동(洞)지역에만 적용됐던 건축허가 시 공공하수관로 연결을 제주전역으로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제주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9일 공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난개발 방지와 사유재산 침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행위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난개발 방지와 사유재산 침해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던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다음주부터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건축행위가 까다로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은 제주도청 전경.

주요 내용을 보면 지하수 보전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해 건축허가 시 공공하수관로 연결 규정 적용 지역이 도 전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읍ㆍ면지역들과 서귀포시 동지역은 하수기반시설 구축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예외규정을 뒀다. 표고 300m 미만 지역과 취락지구 내 연면적 300㎡ 미만인 단독주택이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제외)인 경우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된다.

중산간 난개발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토지 분할(쪼개기) 규정도 강화됐다.

도는 중산간지역에 무분별하게 들어서는 집단거주지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녹지지역과 관리지역의 경우 400㎡ 이상 택지분할은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로 하나의 필지를 두 개 이하로 분할하는 경우만 예외로 뒀다. 다만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분할 후 각 필지의 면적이 2,000㎡ 이상으로 분할하는 경우도 허가대상에서 제외했다.

주택 건설 규모에 따른 도로확보 기준도 까다로워졌다. 동지역의 경우 앞으로 8m 이상의 도로 없이는 10가구 이상 단독ㆍ공동주택을 지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읍ㆍ면지역인 경우에는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 가구는 종전과 같은 6m 이상 기준을 적용했다. 이는 현재 농어촌지역에서는 8m 이상 도로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반영돼 수정됐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행위와 관련해 동지역 자연녹지에서는 19세대 이상 29세대 미만의 다세대ㆍ연립주택을 짓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됐지만 읍ㆍ면지역에 대한 과도한 건축규제와 사유재산권 침해 우려, 하수처리장 기반시설 보완대책 등의 이유로 심사 보류된 데 이어 지난 2월 임시회에서도 의견 대립으로 또다시 의결 보류됐다. 이어 지난 15일 당초 개정안보다 내용을 대폭 수정해 가까스로 도의회를 통과해 다음주부터 시행되게 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이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당초안보다 다소 완화되긴 했지만 동지역 쪼개기 개발이나 자연녹지 무분별 난개발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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