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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야 VS 탄핵' 대통령 퇴진 방식, 당신의 생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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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야 VS 탄핵' 대통령 퇴진 방식, 당신의 생각은?

입력
2016.11.16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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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일 서울 광화문광장을 가득 메운 100만개의 촛불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바라는 국민의 여망은 확인됐습니다. 하지만‘어떤 방식의 퇴진이냐’를 놓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여론은 갈리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총체적 위기에 처한 국정 난맥상을 풀기 위해 바람직한 퇴진 방식은 무엇인지 시민들의 의견을 구합니다. 한국일보는 이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박 대통령 퇴진에 대한 시민들의 여론, 별도로 취재한 학자들 의견을 모아 기사화할 예정입니다.

※참고

◆하야(下野)- 대통령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을 뜻합니다. 하야를 선언하면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뽑는 선거를 해야 합니다. 선거 전까지 국정 공백은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을 대행합니다. 신임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을 거치지 않고 선거 후 곧바로 새로운 임기를 시작합니다. 단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가능한 일이나 지금까지 박 대통령은 하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입장입니다. 또한 하야 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정치적 일정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탄핵(彈劾)-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자리에서 밀어내는 법적 절차입니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발의와 3분의2 이상으로 찬성을 의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 6명 이상의 재판관이 찬성할 경우 파면됩니다. 법에 따른 정당한 파면이라는 점에서 명분이 있고 논란의 여지가 없으나 절차가 까다롭고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우선 대통령이 직무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최순실씨의 공소장에 대통령 혐의가 포함될 경우 탄핵 소추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법조계는 보고 있습니다). 또 국회 가결을 위해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나와야 해서 야3당과 무소속 의원 전원(171명) 외에 새누리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져야 합니다. 이후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설문 응답은 아래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방식 설문조사▶https://ko.surveymonkey.com/r/LGP7JF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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