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고3 시절 17일 출석…정유라 고교졸업 취소한다

알림

고3 시절 17일 출석…정유라 고교졸업 취소한다

입력
2016.11.16 17:26
0 0

정씨 모교 특정감사 중간발표

대회출전 공문 거짓 꾸며 내고

최순실은 협박ㆍ촌지 일삼아

“근거 충분히 확보ㆍ소송도 대비”

비선실세 최순실(60)씨 딸 정유라(20ㆍ사진)씨의 고등학교 졸업이 조만간 취소된다. 정씨가 결석 대용 과제물을 아예 내지 않은데다 심지어 허위 공문을 냈는데도 학사관리는 엉망이었고, 최씨는 폭언과 촌지로 학교를 농락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씨 모녀 탓에) 학교가 무너졌다”고 개탄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6일 정씨 모교인 서울 청담고등학교와 선화예술학교(중학교) 특정감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정유라 학생에 대한 졸업 취소를 법리 검토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졸업 취소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이미 확보했고, 역(逆)소송 대비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씨 졸업 취소 근거는 법정출석일수 미달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정씨는 2014년(고3)에 총 수업일수 193일 가운데 단 17일만 학교에 나왔다. 전환기프로그램(수능 이후 학기말 시기) 참여 22일을 제외하면 154일 결석이다. 학교는 이중 훈련이나 대회에 무단으로 참가한 날 10일, 질병 결석 3일을 빼고 141일을 대한승마협회 등으로부터 받은 공문을 근거 삼아 공결(출석 인정 결석) 처리했다. 그러나 감사 결과 정씨는 공결 대신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보충학습 과제물을 단 한번도 내지 않았다. 원칙상 공결 처리 141일을 모두 결석 처리해야 한다는 얘기다.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교교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오른쪽은 조희연 교육감 이번 감사로 정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전창신 서울시교육청 사무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에서 현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교교시절 특혜 의혹과 관련, 청담고 등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오른쪽은 조희연 교육감 이번 감사로 정 씨가 고교 시절 출결과 성적 관리 등에서 비정상적이고 광범위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최씨 모녀가 공문을 허위로 꾸며 낸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이 법무부를 통해 정씨 출입국 기간을 조회한 결과, 정씨는 고2 5월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는 공문을 근거로 출석을 인정 받았지만 실제로는 해당 대회기간 내내 해외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출국한 상태에서 대회 공문을 허위로 제출해 출석을 인정 받은 횟수는 5회, 총 20일이다. 학교는 출국에 따른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할 때 정씨가 창의적 체험활동에 참여한 것처럼 생활기록부에 기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정씨 공결 처리 상황과 공문 전체를 신뢰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3학년 때 받은 141일 공결이 무효 처리되면 법정출석일수 미달로 졸업이 취소된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몰상식한 압력과 로비도 불공정한 학사관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회 출전 횟수를 준수하라고 정씨를 나무란 2학년 체육 담당교사를 찾아간 최씨는 수업 중인 교사에게 학생들 앞에서 “네 까짓 게 감히 학생에게 학교를 오라 마라 하느냐”고 폭언을 퍼부었다. 담임 교사 면담 때는 “(체육 교사가) 건방지게 굴어서 아이 아빠(정윤회씨)가 가만히 안 놔둔다고 얘기했다”고 협박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교사들에게 돈봉투도 3차례 건넸고 이중 1학년 체육부장이 30만원을 받은 사실도 감사 결과 새롭게 드러났다.

관리자는 두 손 놓고 있었다. 감사 결과 정씨가 2, 3학년일 때 재임했던 박 전 교장(현재 퇴임)은 정씨가 낸 공문의 사실 여부나 과제물 제출 여부 확인 없이 승인했고, 결석 이후 사후에 낸 공문도 소급해 출석으로 인정해줬다. 심각한 교권 침해가 벌어진 사실을 알고도 학교 차원에서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최씨가 학교에 찾아 간 이후 정씨는 2학년 2학기와 3학년 2학기 체육교과 수행평가 점수에서 만점을 받았다”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촌지 수수 교사와 박 전 교장을 포함한 출결 특혜 관련자 전원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이민종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은 “검찰에서 이미 감사 결과 서류 일체를 가져갔다”며 “교육부에도 자료를 송부한 만큼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는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관리 특혜 관련 감사 결과를 18일 발표한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