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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료 무단 열람’ MBC, 손해배상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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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자료 무단 열람’ MBC, 손해배상 확정

입력
2016.05.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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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배상금을 물게 된 MBC. MBC제공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배상금을 물게 된 MBC. MBC제공

직원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MBC가 직원들에 배상금을 물게 됐다.

대법원은 27일 MBC노동조합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등이 MBC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측은 두 노조에 각각 1,5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MBC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피해를 본 MBC노조 집행부였던 강지웅 PD와 이용마 기자에 각 150만 원을, 조합원 4명에게 각각 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MBC는 2012년 6월 ‘트로이컷’이라는 보안 프로그램을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 등에 깔았고, 이를 알아 챈 노조의 반발로 같은 해 9월 전부 프로그램을 삭제했다. 사측이 설치한 보안 프로그램은 해킹방지 기능 외에도 컴퓨터 사용자가 쓰는 이메일이나 메신저 등으로 주고받는 자료를 중앙 서버에 저장하는 기능이 포함돼 논란이 됐다. 이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한 혐의로 기소된 MBC 전 정보콘텐츠실장 차씨에게는 벌금 500만이 확정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불법을 자행하면서까지 사원들을 감시하고 언론인이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행동을 억압하려 했던 MBC 경영진들에 대한 시대정신의 죽비소리”라며 대법원의 판결을 반겼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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