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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후유증 안고… 코레일 열차 12일부터 정상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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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후유증 안고… 코레일 열차 12일부터 정상운행

입력
2016.12.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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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못 막아 갈등 불씨

간부급 251명 징계대상 분류

KTX는 안전점검 19일 정상화

철도파업 종료로 열차는 차츰 정상 운행할 예정이지만 파업후유증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고강도 징계를 예고했고, 노조 내부에선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 여부를 놓고 갈등 양상이다.

11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번 파업에 참가했다 직위해제 된 간부급 251명은 일단 징계대상으로 분류돼 있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 결근하거나 무단 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10월 20일) 최종 업무복귀 명령을 거부한 7,000여명의 징계 여부 역시 가담 정도와 규정 위반행위 정도에 따라 차후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도 “징계와 손해배상 청구 등은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고 천명했다. 노조는 “단체협약 142조에 ‘정당한 쟁의행위와 관련해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어 대부분 조합원은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노조는 오히려 내부 비판을 두려워하고 있다. 파업에 참가했던 한 조합원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해 파업을 시작했는데 별다른 진척 없이 파업을 끝내게 됐다”고 말했다. 무노동무임금 원칙에 따라 파업참가자들의 임금 손실이 발생한 것도 조합원들의 허탈감을 키웠다. 파업참가자들은 2개월 치 월급과 내년 65일 치 성과상여금 등 평균 1,174만원의 임금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된다. 한 파업참가자는 “월급 미지급을 감수하면서까지 파업에 참여했는데, 월급은 월급대로 못 받고 성과연봉제도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았다”라며 “이번 파업을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 반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노조 집행부는 “탄핵 정국 등으로 인해 사실상 교섭상대가 없는 교착국면이 이어져 업무에 복귀하기로 한 것일 뿐 성과연봉제 도입과 관련한 투쟁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막기 위해) 법원에 제출한 ‘취업규칙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 승소를 이끄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전동열차와 화물열차는 12일부터 정상 운행하고, KTX는 당분간 현재 열차운행 수준(83%대)을 유지하다 안전점검을 거쳐 19일부터 정상화하기로 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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