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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증세’ 시급성 확인한 사회지도층 자산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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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자증세’ 시급성 확인한 사회지도층 자산 실태

입력
2017.04.09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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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지도층과 일반 국민의 재산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공직자윤리위와 대법원ㆍ헌법재판소의 ‘2017년 정기 재산변동 공개’ 내역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국회의원과 행정부 1급 이상 고위공직자, 고등법원 부장 이상 법관과 헌법재판관 등 2,276명의 평균 순자산(보유자산-부채)은 17억3,800만 원이었다. 전년(16억2,400만 원)보다 7% 늘어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일반가구 평균 순자산은 2억9,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8% 느는 데 그쳤다. 그 결과 이들 사회지도층과 일반국민의 재산격차는 2015년 5.60배에서 지난해 5.71배, 올해 5.89배로 커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1인 당 평균이 37억2,800만 원으로 일반가구의 12.62배였다. 고위법관들은 22억9,500만 원으로 일반가구의 7.77배, 헌법재판관은 18억2,300만 원으로 6.17에 달했다. 사회지도층이 일반 국민에 비해 재산이 많은 건 어찌 보면 자연스럽다. ‘돈이 돈을 번다’는 말도 있듯이 부자일수록 재산 증가액이 많은 것 역시 당연하다. 저금리에 돈이 부동산과 주식 등으로 몰리면서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와 풍부한 정보력 등이 사회지도층의 재산 증식을 촉진했을 것이다. 하지만 증가 비율마저 두 배 가까이 격차가 난다는 건 그만큼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가 시급한 현실을 확인시킨다.

우리나라의 조세를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 들어 실질 증세는 담뱃세와 세액공제 방식을 통한 근로소득세 감면 축소 등 주로 근로자ㆍ서민 대상에 머물렀다. 법인세는 그렇다 쳐도, 자산소득과세, 부동산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 개인 ‘부자증세’는 거의 손을 대지 못했다. 일각에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부자이다 보니 개인 차원의 ‘부자증세’를 오히려 막고 있다”는 ‘음모론’까지 나돌 정도였다.

각 대선후보들은 앞다퉈 자산소득과세 강화와 법인세 인상 등 ‘부자증세’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다. 재정수요와 양극화 해소 등을 동시에 겨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최근 국회 연구보고는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대책으로 근로소득공제부터 없애는 방안을 강조하는 등 여전히 부자증세에 미온적 분위기다. 언젠가 근로소득공제도 더 줄이고 부가세까지 조정해야 할지 모른다. 하지만 ‘부익부빈익빈’의 심화를 보여주는 사회지도층 재산 실태는 국민 양해를 얻기 위해서라도 실효적 부자증세부터 해야 함을 일깨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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