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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방송장악’ 김재철 전 MBC 사장 재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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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방송장악’ 김재철 전 MBC 사장 재판에

입력
2018.01.17 17:0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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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 서재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과 공모해 MBC를 장악하려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재철 전 MBC 사장. 서재훈 기자

김재철 전 MBC 사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공영방송 장악 계획을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민간인 댓글부대’를 운영ㆍ관리한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17일 김 전 사장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재직시절인 2010∼2013년 국정원의 MBC 장악 계획인 ‘MBC 정상화 전략 및 추진방안’대로 정부 비판적인 내용의 PD수첩 방송 제작을 중지시키고, 김미화ㆍ김여진씨를 ‘종북좌파’로 규정해 방송에 출연하지 못 하게 시킨 혐의다.

김 전 사장은 기자 PD 등 MBC 직원들을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면서 MBC가 정부 비판 활동을 하지 못 하게 막았다. 이에 반발해 2012년 MBC 노조원들이 파업을 하자, 김 전 사장은 참가한 노조원들을 ‘브런치 만드는 법’ 등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게끔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사장과 함께 기소된 원 전 원장이 재직 기간 중에 문화ㆍ예술계 인사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사실도 파악했지만 공소시효(7년)가 끝나 해당 혐의를 넣진 못했다.

아울러 국정원 수사팀은 이날 이명박ㆍ박근혜 정권에서 원 전 원장 등 국정원 직원과 공모해 ‘관제시위’를 주도한 추선희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그는 2013년 8월 서울 중구 CJ그룹 본사 앞에서 정치풍자 프로그램의 폐지를 촉구하는 규탄시위를 벌이고, 이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금품 2,200만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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