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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통요금 합리적 조정 계기돼야 할 원가자료 공개 확정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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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통요금 합리적 조정 계기돼야 할 원가자료 공개 확정판결

입력
2018.04.12 17:3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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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2일 이동통신요금 ‘원가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나온 확정판결이다. 이날 판결은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으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한 것이다. 이통사들은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원가를 통신요금 책정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며 판결에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반응이 압도적이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공공재 개념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고, 국가의 감독ㆍ규제가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통서비스가 국민 삶에 보편적 영향을 주는 공공재라는 점, 따라서 비싼 요금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는 점, 정부가 기업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 등을 수용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판결로 공개돼야 할 자료는 일단 2005∼2011년 이동통신사들의 손익계산 및 영업통계 자료 등에 한정된다. 하지만 이통요금 산정 자료가 국민 알 권리에 근거한 공개대상 정보라는 점이 판결문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공개대상 정보는 더 늘어날 공산이 크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1년까지의 자료뿐 아니라, 2011년 이후 LTE 요금제 관련 자료도 공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과기부도 “통신비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정보공개 요청 시 유사 자료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혀 2011년 이후 이동통신요금 자료 공개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1심부터 지금까지 관련 정보공개 필요성을 일관되게 인정한 법원이나, 판결에 대한 국민 일반의 압도적 지지 배경은 다른 데 있지 않다. 사실상의 독과점체제하에서 이통사들이 지나치게 비싼 요금을 매겨 온 까닭이다. 이통사들은 그동안 선택약정할인율 확대나 보편요금제 등 통신요금 인하론이 나올 때마다 막대한 손실 운운하며 손사래를 쳐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이통사만 아는 통신요금의 비밀’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됐다. 정부는 판결 취지대로 이동통신요금의 합리적 조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통사들도 사업 근간이 공공재라는 판결을 지침 삼아 합리적인 가격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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