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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매매 업소 ‘관전클럽’ 업주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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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 성매매 업소 ‘관전클럽’ 업주에 집행유예

입력
2016.12.0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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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는 여러 사람이 모여 서로 마음에 드는 상대와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그 광경을 지켜보게 한 이른바 ‘관전클럽’ 업주 원모(43)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업소에 손님을 인솔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맹모(46)씨와 종업원 변모(45)씨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원씨에게서 일당을 받고 성매매를 한 박모(41ㆍ여)씨와 임모(37ㆍ여)씨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씨가 관전클럽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업소를 운영하면서 평범하지 않은 성욕을 가진 사람들을 위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원씨가 생계를 꾸릴 수 있는 다른 직장을 구했고 다시는 이런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원씨는 서울 관악구의 한 건물에서 입장료 또는 참가비 명목으로 1인당 10만~15만원을 받고 손님을 들여 마음에 드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도록 유도하거나 다른 사람들의 성관계를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전클럽을 운영했다. 2014년 5월부터 올해 7월까지 박씨와 임씨를 고용해 손님들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고 일당으로 25만~30만원씩을 지급했다.

관전클럽에 단체 손님을 모집하는 등 영업을 도운 맹씨와 변씨에게는 음행매개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음행매개죄란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성관계를 하게 하는 범행을 말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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