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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측, 23일까지 종합서면 제출하라” 최후통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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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양측, 23일까지 종합서면 제출하라” 최후통첩

입력
2017.02.09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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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밖 억측으로 신뢰 훼손 우려”

효율적 진행으로 심판 서두를 듯

논점 흐리는 질문도 적극 제지

고영태ㆍ류상영 증인신청 직권 취소

27일 최종 변론기일 될 가능성

결정문 작성에 2주… 3월초 결정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9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법재판소가 국회와 대통령 측에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모두 제출하라고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이달 말 마지막 변론기일을 열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인 3월 초에는 박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권한대행은 9일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제12차 변론기일에서 양측 대리인단에 “재판부가 석명을 요청한 사항 등 종합준비서면을 23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헌재가 양측 종합서면을 모두 검토한 뒤 이르면 27일쯤 최종 변론기일을 열기 위한 사실상의 최후통첩이라는 해석이다. 결정문 작성에 통상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3월 초면 헌재의 최종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 소추위원단 대리인 황정근 변호사는 “종합준비서면 기한을 못 박고, 앞으로 안 나오는 증인은 채택을 취소한다는 점을 볼 때 그 즈음에 변론이 종결될 것이라고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대통령 측 이중환 변호사도 “추가로 발견된 녹취파일 2,000여개를 모두 검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도 “헌재가 변론을 종결하기 전에 최대한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재판 도중 선고 시기와 관련한 온갖 소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이 사건은 국정 중단을 초래하는 매우 위중한 사건”이라며 “재판 진행과 선고 시기에 대해서 법정 밖에서 신뢰성을 훼손하는 억측이 나오는데 매우 우려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논란으로 번진 ‘탄핵심판 기각설’ ‘재판관 7인 체제 불완전 선고설’ 등이 탄핵심판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발언이다. 이 권한대행은 양측 대리인들에게도 “재판정 밖에서 재판 신뢰를 떨어뜨리는 발언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헌재는 새로운 증인 채택 방침도 밝혔다. 보다 효율적인 진행으로 심판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취지다. 여러 차례 소환에 불응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부장에 대한 증인 신청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한편, 앞으로 불출석하는 증인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를 대면 증인 채택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논점을 흐리거나 반복되는 양측 질문도 적극 제지했다. 강일원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대통령 측이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묻자 “증인도 힘드실 것 같다. 헌재, 법원, 검찰에서 벌써 몇 번째 같은 질문에 답하시는지 모르겠다”며 “한 가지 질문만 더 하면 될 것 같다”고 일축했다. 그 동안 대통령 측의 무더기 증인 신청을 상당 부분 받아주며 공정성 시비를 차단한 헌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헌재의 가이드라인이 제시됐지만 ‘2월말 변론종결, 3월초 선고’에 대한 변수는 남아 있다. 탄핵소추 피청구인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할 뜻을 밝힌다면 별도의 기일을 잡을 수밖에 없어 심리는 그만큼 길어지게 된다. 대통령 대리인단도 이날 변론이 끝난 뒤 "대통령이 헌재에 직접 출석하는 것을 상의해보겠다"고 여지를 뒀다.

박지연 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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