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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 요구에 적극 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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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박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 요구에 적극 응하라

입력
2016.11.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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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말 ‘100만 촛불집회’에서 표출된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라는 것이다. 권위와 신뢰를 상실한 박 대통령은 사실상‘식물 대통령’이나 다름없다. 그러나 당장 물러나게 하는 건 실현가능성도 문제지만 정국혼란을 가중시키리란 우려 또한 크다.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서 비교적 폭넓은 공감대 아래 제기된 방안이‘질서 있는 퇴진’이다. 여야와 청와대가 정치적 합의를 통해 그나마 과도기적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하지만 청와대는 부정적이다.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 임기 단축과 조기 대선을 의미하는데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5년 임기를 단축하는 어떤 방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촛불민심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면서도 헌법 틀 안에서 해결책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조금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다. 청와대는 검찰 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관련 혐의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상태라는 점도 이유로 든다. 그러면서 16일까지 조사에 응해 달라는 검찰의 요청까지 물리적 시간 부족을 이유로 거부했다.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민심추이 등을 지켜보려는 의도로 비친다.

시급히 풀어야 할 나라 안팎의 난제가 산적해 있다. 국정공백 장기화를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하고 안이하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거대한 민심의 분출을 보고도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회가 추천하는 책임총리를 내세워 어정쩡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한 뒤 대통령 권한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심산일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성난 민심이 이를 용인할 리 만무하다. 그런 민심을 외면할 수 없는 야당도 마찬가지다. 야 3당은 박 대통령 퇴진운동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박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면 탄핵절차 돌입이 불가피하다. 청와대도 탄핵이 국회의 고유 권한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한다. 국회 여야 의석 분포상 본회의 의결과정이나 헌재 결정 과정에서의 변수를 기대하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밀누설과 직권남용, 제3자 뇌물 등 지금까지 드러난 박 대통령의 법 위반 혐의만도 무겁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상황과는 또 다르다. 다만 탄핵안 발의에서 국회 통과, 헌재 심리와 결정까지 수개월이 걸려 국정 공백과 혼란의 장기화가 불가피하다는 게 문제다. 이런 정치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제기된 수습 방안이 질서 있는 퇴진인 셈이다. 박 대통령이 진심으로 국민에게 사죄하는 마음이라면 더는 고집을 부릴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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