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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 김해극단 대표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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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단원 성폭행’ 혐의 김해극단 대표 영장

입력
2018.02.28 14:3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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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동영상 촬영 진술 확보

경찰,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폭행, 성희롱을 고발하는 ‘미투’ 운동이 문화계를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미성년 단원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 김해 극단 ‘번작’ 대표 조모(5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는 27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극단 사무실과 승용차 등에서 미성년 단원 2명을 수 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대표의 성폭력 사건은 지난 18일 서울의 모 예술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익명으로 극단 번작위에서 벌어진 성폭행 글이 올라오면서 불거졌다.

이 내용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참고인 진술을 확보하고, 사건이 불거진 이후 조씨가 피해자 중 한 명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취지의 사과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등으로 비춰 조씨에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계속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조씨가 피해자 중 1명을 성폭행할 당시 동영상까지 촬영했다는 진술도 확보, 관련 혐의 입증에 주력하고 있다.

경남시민주권연합도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 대표가 성폭행 당시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피해자 증언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 26일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조씨 휴대전화와 극단 사무실 컴퓨터 등 디지털 자료를 분석 중이다. 창원=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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