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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에 한국 국민 선처 요청해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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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검찰총장, 사우디 검찰에 한국 국민 선처 요청해 석방

입력
2015.11.01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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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권순철)은 지난달 18~23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김진태 검찰총장이 사우디 검찰총장을 만나 현지 종교경찰에 체포된 한국인 장모(46) 이모(44)씨에 대한 선처를 요청, 이들이 다음날 즉각 석방됐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집안에서 마실 목적으로 술을 담가놓았다가 지난 달 13일 체포됐다. 필리핀인 가정부가 이 술을 들고 외출했다 현지 종교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이슬람교가 국교인 사우디에서는 주류 소지와 판매를 모두 처벌한다.

현지 외교 공관으로부터 이런 사정을 전해들은 김 총장은 사우디 검찰총장을 만난 자리에서 “장씨 등이 집안에서 마시려고 술을 담갔을 뿐 판매하려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검찰에 송치돼 있던 이들 사건은 다음날 무혐의 석방됐다.

김 총장은 사우디 검찰을 지휘하는 내무장관의 초청으로 사우디를 방문했다. 사우디 내무장관은 왕위 계승 서열 1위 왕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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