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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인사권 급팽창할 새 대통령, 법관 다양성 확보책 내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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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 인사권 급팽창할 새 대통령, 법관 다양성 확보책 내놔야

입력
2017.04.13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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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돼 조기 퇴임한 여파로 5월9일 선출될 새 대통령의 사법부 고위층에 대한 인사 장악력이 급팽창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이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채웠다면 당연히 행사했을 사법부 최상층부의 인사권까지 새 대통령이 갖게 된 때문이다. 새 대통령은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대법관 4명을 무더기로 임명해야 한다. 감사원장과 검찰총장을 포함하면, 모두 8명의 임명권을 추가로 갖게 된다.

이뿐이 아니다. 차기 대통령이 임기 5년을 채운다고 가정할 경우 대법관 교체 대상은 14명 중 13명이다.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과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이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헌법재판관은 새 정부에서 9명 중 8명이 교체되는데 이중 차기 대통령이 직간접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대상이 5명이다. 대법원과 헌재의 최고위 법관 대부분의 인사권을 새 대통령이 행사하게 되는 셈이다. 사법기관의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구성은 사법부뿐만 아니라 그 나라 민주주의 수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시각이 판결에 골고루 반영되기 위해서는 법원 구성의 다양화가 필수적이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들어 사법권력이 보수 성향 인사들로 채워졌다는 비판을 받은 것도 그런 이유다. 거꾸로 진보정부가 들어서 진보 성향 인물들만 앉히려 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물론 보수 일변도로 꾸려진 사법부를 바로잡는 시도는 필요하지만 그 것이 균형을 깨는 정도로 치우쳐서는 곤란하다.

법원 구성의 다양화는 비단 이념성향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특정학교 및 남성 중심, 순혈주의의 과감한 타파가 더 중요하다. 대법원은 수십 년간 ‘남성ㆍ서울대 법대 졸업ㆍ판사 출신’의 공식을 벗어나지 못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경제협력개발기구 2015년 조사에서 42개국 중 39위로 바닥 수준인 것도 가치관과 성향이 다양한 대법관 확보에 실패한 탓이 크다. 최근 파문을 빚은 법원행정처의 외압 의혹도 사법부 독립 확보를 위한 법관인사제도 개혁 논의가 발단이었다.

이런 점에서 법조계를 중심으로 대통령으로부터 사법기관의 다양성을 담보할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대법원장이 좌지우지하는 현행 대법관 추천위원회를 독립된 추천위원회로 혁신하는 방안 등이다. 사법부가 다양한 사회 구성원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대선 후보들부터 서둘러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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