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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법안 심의, 여야 모두 중립적 시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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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개혁법안 심의, 여야 모두 중립적 시각으로

입력
2015.11.1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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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노동개혁의 성과를 좌우할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시작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ㆍ단시간 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 등 정부 여당이 제출한 5개 법률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에 회부했다. 여야의 시각 차이가 워낙 커서 조속한 절충ㆍ타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다만 어떤 형태로든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결론을 내야 할 법안이란 점에서 여야가 배전의 지혜를 발휘할 수 있기를 바란다.

법안이 환노위에 상정되자마자 부정적 관측이 나온 것은 여당 발의법안에 포함된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등 양대 쟁점 때문이다. 여당의 기간제법 개정안은 현재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을 ‘본인이 원할 경우’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파견법 개정안 등은 55세 이상 고령자, 고소득 전문직, 주조ㆍ금형ㆍ용접ㆍ표면처리ㆍ소성가공ㆍ열처리 업종의 제조업 파견업무를 허용했다. 두 쟁점은 워낙 노사 이해상충이 심각해 9월15일의 ‘노사정 대타협’에서도 정리하지 못한 채 보류했고, 이후 60일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사정 합의는 불발했다. 따라서 노사정회의 당시 재계와 노동계, 여야의 주장과 논리대로라면 타협의 여지는 사실상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노동계의 지속적 우려에서 드러나듯, 비정규직 사용기간 연장과 파견업종 확대 허용은 노동의 시장가치를 끌어내리고, 기존 근로자가 누릴 것으로 기대해 온 미래가치까지 좀먹을 수 있다. 특히 전국적 노동단체의 주력인 금속노련 등의 영향력을 위협할 수 있다. 반면 노동시장 구조를 그대로 두어서는 일자리 창출의 주역일 수밖에 없는 기업의 자발적 고용증가는 불가능하고, 경제활력의 재생 기대도 설 자리가 없다.

여야는 그 동안 각각 재계와 노동계의 의사를 주로 반영해 왔지만, 다행히 이해상충의 당사자는 아니다. 또 끝내 합의에 실패한 노사정위가 보낸 전문가 검토의견도 있다. 개중에는 근로자 희망에 따라 기간제 근무를 2년 더 연장하되, 사용자의 연장신청 강요나 기간제 남용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중립적 의견이 적지 않다. 얼마든지 절충과 타협의 출발점으로 삼을 만하다.

물론 여야가 재계와 노동계의 대표가 아니라 전체국민의 대표라는 자각을 새롭게 하는 게 대전제다. 노동계층 보호도 중요하지만, 경제가 활력을 잃으면 그 고통이 사회적 약자에 집중되는 ‘IMF 위기’당시 경험을 되살려 적절한 조화와 균형점을 찾아내야 한다. 그러라고 국회가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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