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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개입?… 친박 대거 반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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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의 개입?… 친박 대거 반대표

입력
2015.05.30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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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총회서 위헌 논리에 홍역

"정치적 판단으로 시정 요구 우려"

여야가 29일 새벽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은 상당한 홍역을 치렀다. 특히 친박계 핵심 의원들이 국회법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면서 청와대 개입 논란이 일었고 잠복해 있던 계파갈등마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새누리당에서 개정 국회법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 11명 중 대다수가 공교롭게도 친박계였다. 청와대 정무특보를 겸하고 있는 김재원ㆍ윤상현ㆍ주호영 의원이 모두 반대했으며 역시 친박계로 알려진 김도읍ㆍ김진태ㆍ김현숙ㆍ박대출ㆍ송영근ㆍ김태흠 의원 등이 반대표를 던졌다.

앞서 김재원 의원은 28일 밤늦게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서 여야의 잠정합의안 중 국회법 개정 내용을 언급한 ‘3조 1항’이 위헌이라는 논리를 폈다. 개정 국회법은 이를 반영해 ‘대통령령 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는 중앙행정기관에 수정ㆍ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기관은 이를 처리해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98조2의 3항)고 규정했다.

김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위법인 경우도 아니고 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회가 행정부에 개정을 요구하면 행정부는 이를 따르도록 한 법안”이라며 “삼권분립을 훼손한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행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에 반할 경우 판단 권한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있다”며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정치적으로 봐서 시행령이 잘못됐다고 여길 때조차 행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 역시 당 지도부에 이 같은 우려를 전했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그럼에도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가 더 이상 처리를 지연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결단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까지 29일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등) 여러 가능성을 검토” 등의 입장을 제시해 당분간 당청 관계는 급랭할 조짐이다. 그러나 “임기가 반 이상 남아 앞으로도 여당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당청 관계를 파국으로 끌고 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여권 관계자)는 전망도 나온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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