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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라도 2일 이전 집계약 실수요자는 기존 대출한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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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이라도 2일 이전 집계약 실수요자는 기존 대출한도 적용”

입력
2017.08.04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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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8ㆍ2대책 발표 이틀 만에 보완조치

정부가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8ㆍ2 부동산대책’ 발효일인 3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도 갑작스런 대출규제에 걸려 대출한도가 줄어든 실수요자에게 예외적으로 기존 대출한도를 인정해 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번 대책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투기수요 억제’라는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만들어 금융회사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8ㆍ2 대책으로 강화된 대출기준이 사전 예고 없이 3일부터 일괄 적용되면서 대책 발표 이전 집을 계약한 실수요자들까지 당초 예상만큼 대출을 받지 못해 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등 시장 혼선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우선 무주택자가 8ㆍ2 대책 발표일인 2일까지 집 계약을 맺은 경우, 기존 대출기준을 적용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2일 5억원짜리 집을 계약했다면 기존 대출기준(주택담보인정비율 60%)을 적용해 최대 3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새집으로 갈아타려고 주택계약을 맺은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도 예외 적용 대상이다. 이들은 대신 3일 이전에 집 계약을 맺고 계약금까지 납부했다는 사실을 은행에 증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상자들은 내주 초부터 기존대로 대출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일 8ㆍ2 대책을 발표하면서 강화된 대출기준이 실제 시행되는 8월 중순 전까지 ‘선대출 수요’를 막겠다며 시중은행에 “3일부터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40%로 낮춰 적용하라”고 지시했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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