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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해임지시서’·임명장’ 법적 효력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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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해임지시서’·임명장’ 법적 효력 있나

입력
2015.08.0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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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주총 등 결의 없어 회의적"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이 28일 오후 서울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그룹 경영권 분쟁으로 형제 간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아버지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의 ‘해임지시서’와 ‘임명장’의 법적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최근 언론에 공개한 해임지시서엔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을 해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고, 임명장에는 신 전 부회장을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이사로 임명한다 적혀 있다. 신 전 회장은 신 총괄회장의 ‘뜻’이 담긴 해당 서류가 동생과의 경영권 분쟁에 승리를 가져다 줄 결정적인 근거자료라고 자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기업 오너의 지시서라도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다면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그 동안 롯데그룹이 어떤 식으로 운영돼왔는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법률적인 효력을 따지면 해임지시서가 의미가 있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임사유가 있어야 하고 이사회 결의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법률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이 지금껏 신 총괄회장의 구두 해임지시나 해임지시서 등으로 인사를 결정해왔더라도 법정 안에선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경지법의 한 법관도 “과거에 폐쇄적인 의사결정을 해왔다고 하더라도 해임지시서라는 서류 자체만으로는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며 “재판으로 간다면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했어야만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가 변수가 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해임 지시서는 법적인 효력이 없지만, 앞으로 열릴 주주총회에서 이 지시서가 어떤 영향력을 발휘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관진기자 spiri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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