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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 연장’ 정치적 선택 가능성… 야권 직권상정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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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대행 ‘특검 수사 연장’ 정치적 선택 가능성… 야권 직권상정 압박

입력
2017.02.17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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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왼쪽서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황교안(왼쪽서 세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창업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되면서 이달 28일 만료되는 특별검사 수사기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검법에 따르면 수사 만료 3일 전까지 연장 사유를 대통령에게 보내 승인을 받고 1회에 한정해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금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관련 법에 따라 승인 여부를 검토한다”는 원칙론을 내놓고 있지만, 정치권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를 놓고 정치적으로 선택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무성하다. 황 권한대행이 사실상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리는 상황인 만큼, 대권 도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치적 득실을 계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핵심 쟁점은 수사기간을 연장할 경우 3월 초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이후까지 특검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검이 민간인이 된 박근혜 대통령을 강제 수사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법조계 출신 한 야당 의원은 “법조인 출신이라는 측면에서는 황 권한대행이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해줘야 하지만, 박 대통령이 특검에 의해 구속되는 상황을 용인해야 한다는 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황 권한대행을 향해 특검 수사기간 연장 수용을 촉구하면서도 특검법 개정을 통한 국회 차원의 수사기간 연장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특검이 열심히 했는데도 (특검법상 수사 대상) 14건 중 절반 정도밖에 못 했다”며 황 권한대행의 조속한 결단을 촉구했다. 주승용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수사기간 연장을 불허하면 국회가 나서겠다”며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이미 발의된 특검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인 자유한국당이 개정안 처리에 부정적이어서 국회선진화법 아래에서 법개정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범여권인 바른정당도 특검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하면서도 법개정에 대해선 다른 야당과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바른정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도 확실치 않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 등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연장해 줘야 한다”고 강경론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직권상정은 현실적 해법이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바른정당 한 관계자는 “23일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한다 하더라도 법률안 공포 기간 15일 등을 감안할 때 특검은 28일 한 차례 활동을 종료한 뒤 사건을 검찰로 돌려보냈다 다시 특검을 꾸려야 한다”며 “이마저도 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끝이어서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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