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최순실 기소이후 조사받겠다는 박대통령

알림

최순실 기소이후 조사받겠다는 박대통령

입력
2016.11.17 20:00
0 0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60)씨의 기소 이후 검찰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최씨와 청와대 안종범(57) 전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을 20일 일괄 기소하기로 하는 한편 향후 수사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는 17일 오후 입장문을 내고 “변론 준비를 마친 뒤 내주에는 대통령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최씨 등의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하기에 앞서 의혹의 핵심인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수라고 본 검찰이 마지노선으로 18일 조사를 제시했지만 박 대통령 측이 최종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공소장을 보고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해석돼, 대통령 조사는 이르면 23일 안팎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유 변호사는 내주 조사를 언급하며 “검찰의 대통령 관련 의혹에 대한 (다른) 조사가 완료될 수 있다면”이라는 선결조건을 달아, 다음 주를 넘길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이 차관 인사를 내는 등 업무에 복귀하며 ‘버티기’에 들어간데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 조사도 예정돼 있는 만큼 특검 이후로 조사를 미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던 기존 입장을 뒤집자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 관계자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 이 사건의 결론을 낼 수 있겠냐”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20일 기소할 예정인 최씨, 안 전 수석, 정 전 수석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을 공범 등으로 기재할지 여부부터 검찰은 고심하고 있다. 검찰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로 전환해 강제 소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수사본부 관계자는 “조사받기 전까지 참고인 신분인데 시간이 경과했다고 변경하는 것은 이상하다”며 불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이날 CJ 이미경(58)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가하고 권오준(66) 포스코그룹 회장 선입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을 이날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또 ‘체육계 대통령’으로 군림하며 최씨가 연루된 각종 이권사업에 개입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