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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 무산,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뒤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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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기간제 교사 등 정규직 무산, 처우 개선과 차별 철폐 뒤따라야

입력
2017.09.1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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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1일 국ㆍ공립학교 기간제 교사와, 영어회화전문강사 등 학교 강사 7개 직종 중 5개 직종을 지금처럼 비정규직으로 남기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 전환을 꿈꿨던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들의 기대는 물거품이 됐다. 정부는 학교 현실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채 명분만 앞세웠다가 별 성과도 없이 갈등만 부추긴 꼴이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의심 또한 커질 만하다.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5개 학교 강사직의 무기계약직화를 수용하지 않은 데 대해 채용상 공정성과 교육 현장의 안정성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당사자들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에 비추어 교육부의 설명은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다. 무엇보다 국ㆍ공립학교 정규 교원이 되려면 ‘하늘의 별 따기’라는 임용고사를 거치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은 그 자체가 위법이다. 교육현장의 반발이나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한 예비교사들의 반발이나 형평성 논란도 컸다.

다만 수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며 나름대로 경험과 노하우를 쌓았을 기간제 교사들의 정규직 전환 기대를 잔뜩 키웠다가 졸지에 찬물을 끼얹은 ‘정책 실패’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사죄와 보상이 따라야 한다. 교육부가 기간제 교사 등을 정규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은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상시ㆍ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우선 전환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크게 어긋난다. 우선 상시ㆍ지속 업무를 하고 있는 기간제 교사 등이 납득할 만한 설명부터 교육부가 내놓아야 할 이유다.

애초에 기간제 교사 등 학교 비정규직이 양산된 데는 교육 당국의 책임이 크다. 교육청이 필요한 만큼 교원을 발령하는 대신 기간제 교사로 대체하는 등의 편법에 기울어 왔다. 그런 만큼 교육 당국은 이제라도 학교 비정규직을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해 마땅하다. 교원 양성과 임용, 정원 관리 등에 대한 꼼꼼한 계획을 세워야 하고, 관련 법 개정도 검토할 만하다.

이와 함께 최소한 교육분야 비정규직에 대한 불이익과 차별만큼은 하루 빨리 시정하는 게 옳다. 세월호 사고 당시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이 기간제라는 이유로 3년 넘게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은 이들에 대한 차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당장의 신분 보장은 어렵더라도, 학교 비정규직의 노동 강도나 기여도를 재평가, 걸맞은 대우는 할 수 있지 않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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