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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촛불 민심이 지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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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촛불 민심이 지켜본다

입력
2016.11.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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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한 때 ‘야당 추천’ 놓고 갈등

105명이 최대 120일 간 수사

늦어도 대선 두 달 전 대법 판결

내년 1월까지 국정조사도 병행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60ㆍ구속)씨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역대 최대 규모의 특검이 내달 초순 출범해 최장 120일 동안 수사에 들어간다. 이날 본회의에서 특검법안은 재적 의원 220명 중 찬성 196명, 반대 10명, 기권 14명으로 통과됐다.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김광림 박명재 김진태 이학재 최경환 박완수 김규환 이종명 이은권 전희경)은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었다.

통과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외에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등 모두 105명으로 구성된다. 규모로는 역대 11차례 특검 가운데 최대이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본조사 70일이며, 1회에 한해 30일 연장이 가능해, 최장 4개월 간 수사를 허용했다.

특검법은 특히 “정부와 관련기관, 개인 등이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 역대 특검 가운데 가장 막강한 힘을 부여했다. 수사대상은 ▦청와대 문건유출 및 인사개입 ▦미르ㆍK스포츠재단 ▦최씨의 정부 정책 및 인사개입 ▦최씨의 딸 정유라(20)씨 특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최씨 비호 의혹 등 14개로 정해졌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새 의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해, ‘세월호 7시간’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의혹들도 실체가 드러날 전망이다.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1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오대근기자 inliner@hankookilbo.com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정부의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늦어도 내달 7,8일이면 출범하게 된다. 또 4개월 수사 뒤 공소를 제기하면 7개월 이내에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마치도록 규정했다. 늦어도 내년 대선 2개월 전인 10월쯤 사법적 결론이 나도록 한 것이다.

앞서 여야 3당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특검법안은 이날 오후2시 본회의가 개회될 때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야당이 추천토록 한 조항이 수사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이 직권 상정에 동의하자 권 위원장이 물러섰다.

국회는 이날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도 가결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이날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 동안,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각종 의혹들에 대해 현장조사, 청문회 등을 진행하게 된다. 내달부터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와 특검의 조사와 수사가 동시에 정국을 달굴 전망이다.

김청환 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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