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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산 조작해 실업급여 빼돌린 고용부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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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전산 조작해 실업급여 빼돌린 고용부 공무원

입력
2016.04.15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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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여만원 본인 계좌로 입금

모바일 게임 아이템 구입에 탕진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고용노동부 직원이 전산시스템을 조작, 실업급여를 자신의 계좌로 빼돌려오다 적발됐다. 고용부는 3개월 넘도록 이런 사실을 눈치채지 못한 것으로 확인돼 내부 감시망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부장 정영학)는 업무상 횡령과 공전자기록 위작 혐의로 고용노동부 경기고용노동지청(이하 경기지청) 소속 직원 A(32ㆍ7급)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4개월여 동안 조기 재취업수당 서류를 허위로 꾸며 수 차례에 걸쳐 모두 1,500여 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조기 재취업수당은 수급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취업을 유지할 때 주어지는 실업급여다.

조사 결과 A씨는 심사에서 탈락한 급여 신청자 등의 정보를 업무시스템에 거짓으로 입력, 수급 대상으로 만든 뒤 자신의 계좌로 수당이 입금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가로챈 돈은 모바일 게임 아이템 등을 구입하는 데 탕진했다. 검찰은 A씨와 공모자가 있는지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경기지청은 A씨의 범행을 지난 2월에서야 뒤늦게 인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막대한 공금을 혼자 주무르는 업무 구조와 허술한 감시, 개인의 도덕적 해이 등이 얽힌 비리라는 지적이 나온다.

윤용석 경기지청 고용관리과장 등은 “말할 수 없다”며 비위 직원을 감쌌다.

유명식 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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