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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단통법 악용 땐 특단의 대책"… 이통사·휴대폰업체 대표들 면전서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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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희 "단통법 악용 땐 특단의 대책"… 이통사·휴대폰업체 대표들 면전서 경고

입력
2014.10.18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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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반대해 온 분리공시 재추진

외산폰 도입 문턱 낮추는 방안에 요금인가제 폐지 카드도 거론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연합뉴스

“기업들이 단통법 취지와 다르게 소비자가 아닌 기업 이익만을 위해 이 법을 이용한다면 특단의 대책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17일 서울 반포 한 호텔에 이동통신 3사 및 휴대폰 제조업체 대표들을 불러 놓고 이렇게 엄포를 놓았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 시행 3주가 지났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휴대폰 가격 인하나 통신비 부담완화는커녕 이동통신사나 휴대폰 제조사의 소극적 자세로 법 시행 이전보다 부담이 늘어났다는 비난이 커지면서 단통법은 ‘분통법’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 주무부처인 최 장관과 최성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함께 나서 업계의 가격인하 대책을 촉구했지만, 업체는 묵묵부답이다. 업계에선 장관 2명이 나선 체면을 봐서라도 다음주 보조금이 조금 더 올라갈 순 있겠지만, 이용자들의 불만을 가라앉히기에는 부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가 휴대폰 가격이나 통신료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단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처 내부 분위기는 다르다. 미래부와 방통위 관계자는 “지금 당장은 밝힐 순 없지만 이통사나 휴대폰 제조사를 압박할 카드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전했다.

우선 휴대폰 제조사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강력하게 반대해온 분리공시(보조금에서 제조사 장려금과 이동통신업체 지원금의 의무적 구분 표시)를 다시 추진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이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부각됐던 분리공시 도입은 산업자원부 등 관련부처간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상ㆍ하위 관련 법의 적용 문제로 무산됐지만 재도입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 최 위원장도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분리공시에 찬성하며 앞으로 제조사가 지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으면서 단말기 가격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재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전파인증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제도를 바꿔 외산폰 도입을 쉽게 해 경쟁을 유도해 단말기가격을 낮추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국내외 출고가를 비교해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선택을 돕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전했다.

통신사들에게는 미래부가 ‘요금인가제’ 폐지 카드도 쓸 수 있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무선 SK텔레콤, 유선 KT)의 전횡을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이나 신규 요금제 출시 때 정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한 요금인가제를 폐지해 이통 3사의 무한 가격경쟁을 허용하겠다는 것. 다음달 미래부는 가계통신비 절감 방침을 발표하면서 요금인가제 폐지를 중장기 통신정책 방안에 포함할 예정인데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 현재 방송업계와 경쟁하고 있는 700메가헤르츠(㎒) 주파수 대역 분배나 이통사들의 수익과 직결된 추가 롱텀에볼루션(LTE) 주파수 경매도 미래부와 방통위가 이통사에 영향을 미칠 지렛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허재경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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