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스크림 업체들이 권장소비자가격도 제대로 표시하지 않으면서, 말뿐인 ‘반값 할인’ 상술을 펼쳐 소비자들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 컨슈머리서치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롯데제과 롯데푸드 빙그레 해태제과의 아이스크림 제품 40개를 대상으로 가격표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65%인 26개 제품이 권장소비자가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2일 밝혔다.
롯데푸드의 제품은 조사대상 10개중 가격표시가 된 제품이 한 개도 없었다. 빙그레 제품은 2개, 해태제과 제품은 3개가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다. 롯데제과 제품은 9개에 가격이 표시되어 있었다. 특히 설레임(롯데제과) 등 5개 제품은 가격 표시제품과 미표시 제품이 동시에 팔리고 있다.
제조사가 권장소비자가격을 표시하지 않도록 한 ‘오픈 프라이스’제도가 오히려 가격을 상승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2011년 해당제도를 폐지한지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업체들이 가격 표시에 소극적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아이스크림 업체들은 판매처에서 가격표시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또 표본 10개가 아니라 전체로 따지면 실제 가격표시 비율이 40%가 넘는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가격을 표시하는 비율이 높다고 해도 가격표시ㆍ미표시 제품을 동시에 내놓은 경우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표시에 적극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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