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들 “먼 거리인지 얘기 안해”
항공사 “설명했지만 발권 요청”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시간에 쫓겨 빠른 속도로 이동해 항공기에 탔던 69세 할머니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제주국제공항에서 항공기 탑승시간에 쫓겨 빠른 속도로 이동해 항공기에 탔던 69세 할머니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사진은 제주공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http://newsimg.hankookilbo.com/2017/03/08/201703081626791943_1.jpg)
8일 티웨이항공사와 할머니의 가족 등에 따르면 6일 오후 6시15분 제주 출발 무안행 항공기를 탑승하기 위해 최모 할머니와 딸, 며느리 등 3명이 6시쯤 제주공항에 도착했다.
탑승수속은 항공기 출발 20분전인 오후 5시55분 이미 마감된 상태였다. 이에 최 할머니 일행은 항공기 탑승을 요청했고, 항공사 측은 최 할머니가 공항 2층 탑승구까지 빨리 이동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항공권을 발권했다.
공항 3층 보안검색대 인근에 기다리던 최 할머니는 보안검색을 거쳐 2층 대합실로 내려와 항공기 탑승구인 1A까지 뛰다시피 하면서 빠른 걸음으로 이동했다. 한국공항공사 제주본부에 따르면 보안검색대에서 탑승구까지 거리는 200∼250m로 확인됐다. 탑승구를 통과한 최 할머니는 가까스로 6시13분쯤 항공기까지 운행하는 버스에 올랐지만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다. 평소 천식을 앓고 있던 최 할머니는 버스에서 천식 흡입기를 사용했지만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기내에 탑승한 후 최 할머니의 상태는 더욱 악화돼 의식을 잃었고, 승무원의 심폐소생 등 응급조치 후 공항구급대에 실려 제주시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위독한 상태다.
담당 주치의는 “최 할머니는 천식발작에 따른 호흡곤란으로 심정지가 왔고, 다발성 장기손상으로 이어졌다”며 “천식환자인 경우 무리하게 뛰거나 하는 것은 천식발작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최 할머니 가족측은 “동행했던 항공사 직원이 탑승구까지 뛰어서 빨리 가야 된다고 말해 정신없이 이동했다”며 “탑승구까지 거리가 멀었다는 것을 미리 말해줬다면 탑승을 포기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티웨이측은 “발권과정에서 최 할머니가 천식환자인 것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행에게 탑승구까지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있고, 늦게 도착하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사실도 전달했지만 발권을 요청했다”며 “또 일행과 뒤떨어진 최 할머니를 직원이 부축해 탑승구로 이동했다”고 가족들과는 엇갈린 주장을 내놨다.
제주=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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