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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압수수색 급증,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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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이버 압수수색 급증, 프라이버시 침해 걱정

입력
2015.01.23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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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 대한 수사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카카오가 처음으로 발표한 ‘투명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요청은 3,864건으로 2년 전에 비해 5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감청 요청은 지난해 81건으로 2년 새 두 배 늘었다. 네이버 역시 전날 공개한 ‘개인정보보호 리포트’에서 수사 당국의 압수수색영장 요청과 집행 건수가 2012년 1,487건에서 2014년 9,342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민생활이 온라인과 모바일로 옮겨가고 있는 현실에서 사이버 검열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은 그 동안 범죄 수사에 필요한 범위를 훨씬 넘는 개인정보와 대화ㆍ통신 내용을 확보해왔다. 대상과 범위,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영장을 청구해왔다. 개인정보 보호나 인권침해 위험은 안중에도 없었다.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엄밀하게 따져보지 않고 그대로 발부해줬다. 포털이나 통신사들도 자진해서 정보 제공에 협조해왔다. 과도한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사생활이 심대하게 침해됐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 업체 가릴 것 없이 불감증에 빠져있었다.

이런 이유로 지난해 9월에는 전대미문의 ‘사이버 망명’ 사태가 빚어지기도 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언급한 지 이틀 만에 검찰이 ‘사이버 검열’ 방침을 밝히면서 카카오톡 사용자 수백만명이 독일의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옮겨가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오죽하면 인터넷 업체 대표가 “수사기관의 감청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배수진까지 치고 나왔겠는가. 이번에 다음카카오와 네이버가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영장집행 내용을 공개한 것도 이용자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회사의 존립이 위태롭게 되자 내놓은 궁여지책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 받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사이버 검열은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보호 측면에서 엄격하게 제한돼야 마땅하다. ‘투망식 수사’에서 벗어나 프라이버시를 최대한 보호하며 수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엄격한 감청 기준을 마련하고 집행도 최소화해야 한다. 법원도 사이버 수사와 관련해 명확한 영장발부 기준을 하루빨리 세워야 한다. 감청을 무제한 연장할 수 있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등 허술한 규정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디지털시대에 걸맞게 법과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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