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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 아쉬움도 적잖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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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내년도 예산안 극적 타결, 아쉬움도 적잖다

입력
2016.12.0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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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와 정부가 법정 처리 시한인 2일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최순실 사태’에 따른 국정 혼란의 와중에서 국회의 존재 의미를 일깨웠다고 평가한다. 다만 대개의 정치협상이 그렇듯, 남긴 과제도 적잖다.

협상의 최대 관건은 여야가 전날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 확보를 위한 3년 한시 특별회계 설치안을 정부가 수용하느냐 여부였다. 정부는 줄곧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특별회계를 부담하는 방식 자체를 반대했으나,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3당 정책위의장 간의 막판 협의에서 정치권의 합의를 수용했다.

이날 합의로 정부는 향후 3년간 특별회계 전입금 형식으로 매년 일반회계에서 전체 누리과정 예산의 45%인 8,6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누리과정의 법적 성격 등에 관한 본질적 논의를 생략한 채, 매년 2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일단 정부와 지방교육청이 반씩 부담하기로 한 셈이다.

명목적으로 정부ㆍ여당이 누리과정 예산의 정부 부담에서 양보한 대신, 야권은 커다란 관심을 끌었던 소득세 및 법인세 인상 주장에서 크게 물러났다.

당초 야권은 심화하는 부의 양극화 완화 등을 목표로 꽤 인상적인 고소득층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안을 들고 나왔다. 여야정이 합의에 실패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예산부수법안으로 국회의장이 전날 지정한 법안의 내용만 봐도 그렇다. 야권은 법안에서 법인세의 경우, 과세표준 500억원 초과기업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기로 했다. 소득세법은 과세표준 3억~10억원 구간 근로소득 세율을 38%에서 41%로 올리고, 10억원 초과 시엔 38%에서 45%로 인상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날 누리과정 예산안 타결로 ‘부자증세’는 소득세에 대해서만 과표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올리는 선에서 매듭지었다. 우리는 법인세는 불황 장기화에 따른 기업의 어려움을 감안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왔다. 반면 OECD 최악 수준으로 치닫는 부의 양극화를 누그러뜨리려면 보다 과감한 개인소득ㆍ자산 과세를 추진하라고 요구해 왔다. 평가할 만한 부자증세 없이는 부가세 인상도 불가능하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하지만 시한에 쫓긴 어정쩡한 타협에 이 모든 사안이 또다시 숙제로 남겨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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