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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목사 징계가 설교 2개월 정지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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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 목사 징계가 설교 2개월 정지라니...

입력
2016.02.0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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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목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여성 교인들을 상습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병욱 홍대새교회 목사(전 삼일교회)에 대해 교단이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다. 피해자들을 대변해온 삼일교회 측은 수년간 재판 책임을 미루며 징계를 사실상 포기해온 교단이 사건 발생 7년 만에 솜방망이 수준의 징계를 내린데다 판결문 내용도 면죄부에 가깝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평양노회는 2일 기독신문을 통해 “1월 31일 전 삼일교회 담임 전병욱 목사의 ‘여성도 성추행건’ 사건에 대해 전 공직정지 2년, 강도권 정지 2개월, 사과문 게재를 명령했다”며 “2009년 11월 13일 오전 삼일교회 집무실에서 피해자와 부적절한 대화와 처신을 한 것이 인정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평양노회 재판국은 “2010년 떠오른 이 사건은 지난 6년여 기간 동안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리며 부흥성장에 걸림돌로 작용을 했다”며 “정당한 판결을 하기 위해 힘썼고 사건 진상은 그간 언론에 의해 부풀려져 알려진 것과는 상당 부분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전 목사는 2010년 12월 모든 책임을 지고 전격 사임함으로 자신의 과오를 책임지려 했고 그 후 현재까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도전과 고난을 받으며 절망의 골짜기를 통과했다”며 “어떠한 잘못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힘입어 재기의 은혜를 통해 다시 한번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면 좋겠다”고 두둔했다.

삼일교회측은 이 결과에 황당하다는 반응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삼일교회 관계자는 “서로 재판과 징계 책임을 미뤄온 노회가 상습 성추행 의혹 목사에게 내린 판결이 겨우 ‘설교 2개월 금지’ ‘교단 내 정치 2개월 금지’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나머지 혐의는 모두 넘어가고 한 사건에 대해서도 ‘여성 스스로 옷을 벗기에 대화를 했을 뿐 건드리지도 않았다’는 전 목사의 일방적 주장만을 수용했다”고 격분했다. 그는 “피해자가 통곡하며 녹화한 증언 영상조차 증거로 채택하지 않는 등 재판 과정에도 문제가 많았다”며 “2일 긴급 회의를 열고 대응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 목사는 2004~2009년 몸을 더듬고 구강성교를 강요하는 등 여신도들을 상습 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전 목사는 문제가 불거진 2010년 삼일교회에서 사임했지만, 2012년 5월 홍대새교회를 새로 개척해 목회활동을 하고 있다.

김혜영기자 shi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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