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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손실 떠안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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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은행 파산시 채권자도 손실 떠안는다

입력
2016.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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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베일인’ 제도 도입키로

게티이미지뱅크 은행
게티이미지뱅크 은행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국내 대형은행이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지 못하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졌을 때 채권자도 일정 손실을 분담하도록 하는 ‘베일인(bail-inㆍ채권자손실부담) 제도’가 도입된다. 또 4대 금융지주사와 우리은행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대비해 매년 자체 정상화 계획을 세워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과 공동으로 ‘금융회사 회생ㆍ정리제도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요 금융기관마다 파산 시나리오를 마련해 유사시 금융시스템 혼란과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앞서 주요 20개국(G20)은 지난 2010년 대형 금융사 부실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금융사 회생ㆍ정리제도를 마련키로 합의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AIG 등 거대 금융사 파산을 막기 위해 막대한 정부 재정이 투입된 게 계기였다. 우리나라는 지난 1월부터 회생ㆍ정리제도 도입방안을 검토해 왔고 내년 초 관련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내년쯤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베일인 제도는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SIFI)로 분류된 금융사들이 부실해졌을 때 채권자에게도 손실 부담을 지우는 제도다. 예컨대 대형은행이 파산했을 때 은행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한 투자자는 채권을 상각하거나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 손실을 분담하는 식이다. 국내에선 KBㆍ하나ㆍ신한ㆍ농협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5곳이 SIFI로 지정돼 있다. 아직 구체적인 손실 분담 대상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보호한도 내 예금(5,000만원)은 제외된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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