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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1개월 만에 빛 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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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31개월 만에 빛 보게 됐다

입력
2015.03.02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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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가족 배우자만 포함된다

내년 하반기부터 공직자와 배우자 100만원 이상 금품 받고 신고 안 하면 형사 처벌

여야, 오늘 본회의서 처리 합의. 우여곡절 끝 31개월 만에 햇빛

적용가족 배우자로 축소. 내년 9월부터 시행

내년 9월부터는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직원 및 그 배우자는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100만원 이상 금품을 받은 뒤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공직 사회는 물론 교육 현장, 언론계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여야는 2일 막판 협상을 통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고 3일 오후 2시 열리는 본 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2012년 8월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안을 발표한 지 2년 7개월 만에 김영란법은 빛을 보게 됐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협상을 통해 ▦법 적용 대상 가족의 범위 ▦가족의 금품수수에 대한 신고 의무 ▦형사처벌 기준 ▦유예기간 등 4가지 쟁점 사항을 합의했다. 여야는 막판 쟁점인 법 적용을 받는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로 한정했다. 당초 정무위원회 안에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ㆍ배우자의 직계혈족ㆍ배우자의 형제자매 등 민법상 가족으로 규정했지만 이를 완화했다. 대신 여야는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신고토록 하는 강제조항을 뒀다.

또다른 막판 쟁점이었던 청탁과 금품 수수의 직무 관련성은 국회 정무위를 통과한 안대로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1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으면 형사 처벌이 가능하게 합의했다. 100만원 이하의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자에게 금품을 받을 경우에만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내용 역시 정무위 안대로 확정됐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100만 원이 넘는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형사 처벌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결국 원안대로 가자는 새정치연합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김영란 법은 법 통과 시점으로부터 1년 6개월이 지나 시행토록 합의했다. 당초 1년 뒤 시행하기로 했지만 공직 사회에 불어 닥칠 파급력을 감안해 6개월 연장했다. 또 법 적용 대상에 언론사 직원과 사립학교 교원도 포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관은 당초 국민권익위 대신 법원으로 바꾸기로 합의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무위 안에 대해 최대한 문제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노력했다”며 밝혔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를 이루지 못한 민생 법들은 여야가 민생을 챙기는 일념으로 노력해 4월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또 영유아보육법ㆍ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역시 본회의에서 함께 처리한다. 반면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크라우딩펀딩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연합이 요구한 주거복지기본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또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도 4월 임시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박상준기자 buttonp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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