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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활비, 공개 넘어 투명한 사용 법제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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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회 특활비, 공개 넘어 투명한 사용 법제화하라

입력
2018.06.27 19:0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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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사무처가 내달 초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특수활동비(특활비) 사용 명세를 공개한다고 한다. 참여연대가 2015년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 대해 국회는 기밀보호 등을 이유로 줄곧 반대했으나 1ㆍ2심에서 모두 패하고 지난 5월 대법원에서 이 판결이 확정되자 뒤늦게 공개를 결정한 것이다. 국회 특활비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생활비로 일부 썼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이른바 '묻지마 쌈짓돈'으로, 영수증 등 사용 명세를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이어서 늘 의혹의 시선을 받아왔다.

사무처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참여연대가 요청한 2011~2013년 특활비 가운데 의정 및 위원회 운영 지원, 의원외교, 예비금 등의 내용이 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관련 자료가 워낙 방대해 참여연대와 공개 범위를 조율하고 있다"며 "늦어도 7월 둘째 주엔 공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도 "자료를 받으면 내용과 문제점을 분석해 공개하고 이후 특활비 폐지운동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투명하고 전면적인 특활비 공개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다. 국회가 그동안 재판 과정에서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노출돼 국익을 해칠 수 있다"는 등 황당한 반대논리를 펴온 배경에 의원들의 입김이 작용한 데다 지금도 최소한의 공개를 압박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번 공개 내용은 2011~2013년 기간에 한정된다. 최근 자료를 요청하려면 다시 대상과 기간을 특정해 청구해야 하는데, 국회가 거부하면 매번 지루한 소송 공방을 벌여야 한다. 현행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은 정보공개위원회 설치를 강제하고 있지만 국회는 예외를 인정받은 틈새를 파고들어 공개 대신 소송을 일삼는 것이다.

얼마 전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3개월 특활비 3,000만원을 반납한 후 특활비 폐지 법안을 내려다 300명 의원 중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동의도 얻지 못해 발의를 포기한 해프닝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입버릇처럼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말하지만 제 밥그릇에 손대는 것은 단호히 거부하는 의원들의 이중잣대를 잘 보여주니 말이다. 그러나 특활비의 흑역사를 방치하고 국회개혁을 말할 순 없다. 순기능이 있다 해도 눈먼 돈으로 놔둬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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