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김문기 상지대 복귀' 교육부가 4년 전 길 터줬다

알림

'김문기 상지대 복귀' 교육부가 4년 전 길 터줬다

입력
2014.08.20 04:40
0 0

사학분쟁조정위장 청문회 출석, 옛재단 측 이사회 과반 차지에도

"金 견제세력 있어 문제없다" 방조, 野의 재심 청구 요구도 외면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김문기 전 상지대 이사장

2010년 11월8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상지대 등 분쟁사학정상화 추진 청문회’를 열어 당시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교과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의 이우근 위원장 등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그 해 8월 사분위가 사학비리의 상징 인물인 김문기(82) 전 상지대 이사장 측(옛 재단)에 상지대 이사 9명 가운데 5명의 정이사 추천권을 주자 “비리 재단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며 사회적 논란이 일었고, 그에 대한 대책을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김문기 전 이사장의 옛 재단측이 추천한 인물 5명이 이사회의 과반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금 횡령과 부정 입학 등으로 수감됐던 김 전 이사장이 학교 경영에 복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지만 출석한 증인들은 “문제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당시 이우근 사분위 위원장은 “사분위가 김문기씨에게 비리 책임을 물어 본인의 정이사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이사 중 4명의 견제 세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종전처럼 개인의 전횡적 횡포는 불가능할 것으로 확신했다”고 말했다.

당시 사분위는 ‘옛 재단쪽에 법인 경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이사 추천권을 부여하되, 비리, 도덕성 등 일반인의 법 감정에 비춰 용납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내부 원칙을 세웠고, 안병만 장관 등은 이 원칙에 따라 “김문기씨는 경영에 참여해서는 안되는 인물”이라고 말했었다.

그러나 4년 뒤 상지대에선 이들의 장담과 내부원칙과는 동떨어진 정 반대의 사태가 벌어졌다. 지난달 28일 김문기 전 이사장은 차남 김길남씨와 측근들이 장악한 이사회에서 이사로 선임됐고, 이달 15일에는 총장으로 선임돼 취임했다. 결국 20년 전으로 후퇴해 혼돈을 겪고 있는 상지대 사태는 교육부의 방조 속에 촉발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당시 청문회에서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 측 인사들의 이사 선임에 대해 사분위에 재심을 청구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도 외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안병만 장관과 김창경 차관은 “준사법적 독립규제위원회인 사분위에 정부가 간섭할 수 없다”, “사분위 결정이 이미 효력이 발생하고 있어 재심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며 넘겨버렸다.

또 옛 재단 측 이사들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라는 의원들의 요구에도 “취소할 정도의 비위가 있는지 조사해보겠다”는 말로만 끝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김문기 전 이사장 측 이사들과 상지대 구성원 및 교육부 추천 이사들 간의 갈등이 불거졌음에도 교육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19일 상지대 총학생회는 전날부터 이어온 총장실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으며 상지대 교수협의회는 총장 퇴진 운동에 다시 돌입했다. 그러나 여전히 교육부는 “김문기씨가 총장과 이사가 되는 데 법적인 결격사유는 없다”며 “다만 사분위에서 올해 초 그의 이사 선임을 반대한 만큼 승인신청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고려할 수 있다”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사학개혁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인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사학비리의 상징인 김문기씨의 복귀는 사분위가 길을 터주고 그와 한통속인 교육부가 밀어준 작품”이라며 “교육부가 그의 이사 승인을 거절하더라도 이미 허수아비 이사장을 앉혀 놓은 상황이어서 그의 전횡을 막을 장치가 없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