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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직후 고발된 당원, 해산 前 활동 소급적용 수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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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직후 고발된 당원, 해산 前 활동 소급적용 수사 논란

입력
2014.12.29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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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계 일부서 위법성 제기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직후 보수단체의 고발로 시작된 공안당국의 통진당원 수사는 소급적용이어서 위법하다는 주장이 학계에서 제기됐다.

검찰은 최근 보수단체인 ‘통합진보당 해산 국민운동본부’가 통진당 이정희 전 대표와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 등 전체 당원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현철)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국민운동본부는 고발장에서 “통진당이 민주적 기본질서 침해 등의 이유로 위헌 정당으로 해산된 만큼 국보법이 정하는 반국가단체이고 그 당원 전체가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과거에 통진당 수뇌부 등 당원이 국보법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사법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헌재의 해산 결정은 계기일 뿐, 이와 별개로 과거에 통진당원의 국보법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점검해서 있었다면 처벌할 수밖에 없다”며 “국보법이 헌재 결정 이후에 생긴 것이라면 소급적용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소급적용 논란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헌법 전문가들은 통진당 해산 결정 이후에 이전의 정당활동을 근거로 당원들을 처벌하는 것은 소급적용이어서 위법하다는 반론을 내놓고 있다. 헌재의 해산 결정은 결정의 과거까지 포괄하는 ‘확인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정 이후 미래에 대한 ‘창설적 효력’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독일 공안당국은 연방헌법재판소가 1956년 공산당을 해산 결정한 후 ‘단체의 목적 또는 활동이 헌법적 질서 또는 인종간의 이해 이념에 반하는 단체를 결성한 자, 또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지원한 자는 징역형에 처한다’는 형법 90조 a 1항을 적용해 공산당원 1만여 명을 수사하고 수천 명을 처벌했다. 하지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1961년 이 조항에 대해 “당 간부와 추종자의 공식적 정당활동은 정당해산 규정으로부터 보호받으며, 정당에 대한 위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일은 적법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위헌 결정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헌법) 교수는 “통진당 수뇌부나 당원들은 법리적으로 위헌 정당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정당 활동을 했을 여지가 충분하다고 봐야 한다”며 “이들을 해산 결정 이전의 정당활동을 이유로 사법처리한다면 독일 등의 사례로 볼 때 법률의 소급적용으로 볼 수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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