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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양육권 갖고 임우재에 86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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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양육권 갖고 임우재에 86억 줘라”

입력
2017.07.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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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결정… ‘세기의 로맨스’ 상처만 남기고 남남으로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부진(47) 호텔신라 사장이 남편인 임우재(49) 전 삼성전기 고문과 결국 갈라서게 됐다. 이 사장은 자녀 양육권을 갖는 대신,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 권양희)는 20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친권자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이 이혼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이 사장을 지정한다"며 사실상 원고 승소 판결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이 사장이 2014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됐다. 두 사람은 조정절차를 거쳤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1심은 결국 이 사장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결정하고 자녀 친권과 양육권을 이 사장에게 줬다. 임 전 고문은 패소하자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항소했고, 별도로 서울가정법원에 재산분할 및 이혼소송을 냈다.

법원은 지난해 10월 재판 관할권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는 우여곡절도 있었다.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서울가정법원에서 1심부터 다시 시작했고, 이날 선고로 이 사장은 남편과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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