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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강제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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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부가 국립대 총장 선출방식 강제해선 안돼

입력
2015.12.1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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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15일 직선제와 간선제로 이원화된 국립대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국립대 총장 임용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으로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하되, 법령 개정 전까지는 간선제를 채택하는 대학에 행ㆍ재정적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20년 넘게 시행해 온 총장 직선제의 부작용이 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파벌 형성과 선거 과열, 논공행상 인사 등의 폐해가 끊이지 않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져왔다. 하지만 정부가 대학의 총장 선출 방식까지 하나로 정해 통제하려는 퇴행적 발상이 두드러진다. 또 간선제로의 일원화에 정부가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며 공을 들일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 동안의 사정을 보면 그런 의문이 더욱 커진다. 교육부는 이명박 대통령 시절인 2012년 ‘국립대 선진화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간선제를 밀어붙였다. 재정지원과 구조조정 권한을 무기로 대학을 집요하게 압박해 왔다. 박근혜 정부 들어 압박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교육부가 간선제로 바꾼 국립대에서 추천한 총장 후보에 대해서조차 보류해온 것이 좋은 예이다. 경북대와 공주대, 한국방송통신대는 교육부 방침대로 간선제로 총장 후보자를 뽑았으나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임용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1년 넘게 총장이 공석인 비정상적 상황에 빠져있다. 이런 일련의 상황은 말이 ‘임용제도 개선 ‘이지, 실제로는 정권의 입맛에 맞은 사람을 국립대 총장으로 앉히려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이번 방안에도 교육부 등 외부 입김이 작용할 소지가 큰 내용이 들어있다. 외부 인사가총장 후보자가 되려면 내부교원 서명 등을 받도록 한 규정을 없앴다. 기탁금과 발전기금 기탁 등의 자격요건 역시 폐지했다. 언뜻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여지만 커지는 셈이다.

국립대 총장과 교수들은 교육부의 간선제 단일화 방침이 대학 자율권을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전국 국ㆍ공립대 총장협의회와 교수회연합회는 “총장 직선제 존치 여부에 교육부가 관여하는 것은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한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는 성명을 냈다. 지난 8월 부산대 교수의 투신 자살 사건이 똑똑히 확인시켰듯, 대다수 교수는 정부의 총장 선출 방식 개입이 교수들의 명예 감정을 해치는 행태라며 불쾌감을 나타내 왔다.

정부가 지성의 전당인 대학을 장악, 결과적으로 대학의 정신인 자유를 억압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대학 총장 후보 선출은 전적으로 대학 구성원에게 맡기는 게 옳음을 거듭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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