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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밀려 국회에 잠겨 있는 세월호 관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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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 밀려 국회에 잠겨 있는 세월호 관련법

입력
2017.03.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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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문구 수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토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권(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관련 문구 수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토의를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1,073일 만에 모습을 드러낸 세월호 선체와 달리, 참사의 진실을 밝히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달래겠다던 관련 법안들은 아직도 국회 상임위원회에 가라 앉아 있다. 정치권은 4당 체제에서 원내 합의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속내는 뻔히 나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선을 앞두고 국회가 본래의 역할인 민의 수렴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에 계류 중인 세월호 관련 법안과 안건들은 총 18개다. 이 중 소관 상임위 문턱을 통과한 것은 ‘4ㆍ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1건에 불과하다. 세월호 미수습자 가족이 배상ㆍ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민사소송 제기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개정안은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22명이 발의한 것으로,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반면 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한 ‘4ㆍ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 나머지 법안들은 최장 10개월 째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5월 30일 위성곤 민주당 의원 등 11명이 발의한 안전사회 특별법 개정안의 경우, 같은 해 9월 6일 농해수위에 접수된 뒤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다뤄졌으나 소위에서 통과 여부를 결정짓지 않고 있다. 같은 해 12월 박주민 민주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안전사회 특별법안도 지난 달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 한 차례 논의됐을 뿐, 본회의 상정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들 외 나머지 법률안들은 대부분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률안 외 3개의 안건 형태의 입법노력 역시 의원들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3개의 안건은 지난해 6월과 8월 각각 제출된 ‘4ㆍ16 세월호 참사 초기 구조구난 작업의 적정성에 대한 진상규명 사건의 특별검사 수사를 위한 국회 의결 요청안’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 촉구 결의안’, 같은 해 11월 제출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 인양 전반의 관리 부실에 대한 감사 요구안’ 등이다. 기간제 교수 관련 결의안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2개의 안건은 이미 시기가 지나 법적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국회 관계자는 “발의를 주도한 야당 의원 일부가 본회의 상정을 위해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전을 벌이긴 했으나 대통령 탄핵과 대선이라는 블랙홀이 생기면서 수포로 돌아갔다”며 “세월호 인양 국면이 왔으니, 지금이라도 살릴 수 있는 법안들에 대해선 상임위 차원에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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