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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으로 영세 여객선사 폐업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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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 개정으로 영세 여객선사 폐업 위기

입력
2015.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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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선박 한정면허, 일반면허 전환

승객ㆍ화물 빼앗긴 업체 도산 불가피

선박 크기 제한 등 보완대책 필요

개정 해운법이 지난 7일자로 발효되면서 목포지역 한 연안여객선사가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그동안 농협 선박은 조합원 승객과 화물만 운송하도록 한정면허가 주어졌으나 해운법이 개정되면서 일반승객과 화물 수송이 가능한 일반면허로 전환돼 기존 선사들이 보완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전남 해남군 땅끝에서 완도군 보길도 항로에 3척의 여객선을 운영하고 있는 ㈜해광운수는 노화농협 선박 2척과 같은 노선에서 경쟁하고 있다.

그동안 해광운수는 장보고호(315톤급)와 뉴장보고호(621급), 해광훼리 3호(162톤급)를 투입해 하루 12회를, 노화농협은 노화카훼리 1호(100톤급)와 노화카훼리2호(99톤급) 2척이 10회를 각각 왕복 운행했다. 농협 선박에 일반인 승객 탑승 등 약간의 갈등은 있었으나 큰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개정 해운법이 발효된 지난 7일부터 농협은 운행횟수를 하루 왕복 2차례 늘렸고 그에 따른 승객 및 화물 쏠림 현상이 심각한 수준이다.

해광운수 한 관계자는 “지금까지 여객 운송 및 화물 물동량이 8대 2 비율이었다면 일반면허로 전환된 뒤에는 6대 4 정도로 물동량 이동이 눈에 띠게 늘었다”며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거대 농협과 싸우는 영세 여객선사는 사업을 접을 수 밖에 없지 않겠냐”고 하소연했다.

더욱이 일반면허 전환을 계기로 노화농협이 현재 100톤급 선박을 400톤급으로 대체 투입할 경우 해광운수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농협은 지역 특산품 판매 촉진 등을 이유로 일반 승객들에게 5,000원권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나눠주는 등 승객유치에 나서 업체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가 지난해 4월 세월호 참사 이후 연안여객선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면허제 개편을 통한 진입장벽을 낮추면서도 기존 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안았기 때문이다.

해광운수 다른 관계자는 “해운법 개정을 앞두고 농협 배를 1척 감축하고 운항횟수를 줄이는 등 공생공존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수차례 건의했으나 법이 바뀌었으니 하나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법이 바뀌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해광운수는 지난 3월 농협 선박 감척 등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에 낸 데 이어 5월에는 헌법재판소에 해운법 부칙 제3조 ‘한정면허’를 모두 ‘내항정기여객운송사업 면허(일반면허)’로 동일하게 취급한 것은 평등의 원칙에 비춰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에는 목포지방해양수산청장을 상대로 노화농협 선박의 일반면허 전환처분의 효력 및 절차 정지를 신청하고 내항정기여객선운송사업 일반면허전환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냈다.

해광운수 관계자는 “농협 선박의 일반면허 전환은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금지한 농협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일방적인 법 개정으로 회사가 도산할 위기에 있는데도 억울함을 호소할 길 조차 없어 소송을 낼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목포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해운법이 개정돼 어쩔 수 없다”며 “공무원은 법에 따라 행정을 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해명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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