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관사 내부 보인다” 농구대 치우고 담 높인 포항남부경찰서

알림

“관사 내부 보인다” 농구대 치우고 담 높인 포항남부경찰서

입력
2019.03.18 16:32
수정
2019.03.18 17:15
0 0

“서장님 사생활 보호 때문에….” 직원들 “역대 서장 20명 넘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경북 포항의 한 경찰서 안에 있는 서장 부부가 기거하는 관사. 올 1월 서장이 부임한 이후 집 앞에 의무경찰들의 체력단련과 여가 생활을 위해 있던 농구대가 사라지고 관사를 둘러싼 길이 40m의 담이 기존 1m 높이에서 1m(빨간색 표시) 더 높아졌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의 한 경찰서 안에 있는 서장 부부가 기거하는 관사. 올 1월 서장이 부임한 이후 집 앞에 의무경찰들의 체력단련과 여가 생활을 위해 있던 농구대가 사라지고 관사를 둘러싼 길이 40m의 담이 기존 1m 높이에서 1m(빨간색 표시) 더 높아졌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경북 포항남부경찰서가 경찰서장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의경들이 사용해 온 경찰서 구내 농구대를 치우고 관사 담장도 1m나 높여 빈축을 사고 있다. 20여년간 사용해 온 농구대가 사라지자 서장 가족을 제외한 직원과 의경들의 불만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낮 포항 남부경찰서 안마당. 의경들이 사용하던 간이 농구장에는 농구대는 온데간데 없고 농구대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흰 선만 남아 있었다. 또 농구장이 있는 경찰서 안마당과 경찰서장 관사 사이 담장에는 종전 1m가량 높이의 벽돌담 위로 나무로 된 1m높이의 담장이 새로 생겼다. 지난 1월 새 서장이 부임한 뒤 벌어진 일이다. 농구대의 행방을 수소문한 결과 200m가량 떨어진 축구장 쪽에 서 있었다. 형산강변에 위치한 포항남부경찰서는 다른 도심지 경찰서보다 몇 배나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원래 이 농구장은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의경 80여명이 주말이나 휴식 시간에 체력단련 등을 겸해 이용하던 곳이다. 하지만 농구대가 근무지와 숙소에서 멀고 흙 바닥인 축구장으로 옮겨진 뒤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는 “아스팔트 위에 농구대가 있다 보니 의경들이 운동을 하다 자주 다쳐 흙으로 된 축구장으로 옮겼다”고 해 실소를 자아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직원은 “농구대를 모래 바닥에 옮겨놓았더니 비가 조금만 와도 땅이 질퍽하고 먼지가 많이 나 아무도 이용하지 않는다”며 “자식 같은 의경들이 복무 중 스트레스도 덜고 운동 삼아 즐기는 건데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치운 건 너무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직원은 “보통 서장 임기는 1년이고, 길어야 1년 6개월인데 농구대를 치우고 담장을 높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역대 20명이 넘는 서장이 관사에 살았지만 아무도 문제삼지 않았는데 이번 서장은 유별나다”고 한마디 했다.

이에 대해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그 동안 관사 내부가 너무 잘 보인다는 지적이 있었고, 단신으로 부임한 역대 서장과 달리 이번 서장은 가족과 동반 부임해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담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포항남부경찰서장은 “농구대는 아스팔트 위에서 운동을 하다 다치는 일이 많다고 해 축구장으로 옮긴 것으로, 최근 직원들과 의경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농구를 하기에는 아스팔트가 더 좋다고 해 원래 위치로 옮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1993년 11월 14일 준공했으며, 이강덕 포항시장 등 26년간 23명의 서장이 관사를 이용했다.

김정혜기자 kjh@hankookilbo.com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