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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눈] '친자 확인' 김현중 측 "법정공방은 계속"

입력
2015.12.21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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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지난해부터 전 여자친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은 지난해부터 전 여자친구와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가수 겸 배우 김현중(29)의 친자 여부를 둘러싼 소동이 또 한번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다. 전 여자친구 최모(31)씨가 자신이 최근 출산한 아이가 김현중의 친자가 맞다는 내용의 검사결과를 공개하며 1년 넘게 진행된 두 사람의 법정 다툼은 변곡점을 맞았다.

최모씨의 변호인측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에서 김현중과 최씨 아이가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현중은 지난 14일 최씨와 아이, 변호인과 함께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친자 확인 검사를 받았다. 최씨 변호인은 “김현중은 자기 친자의 어머니인 최씨를 증거 없이 대국민 사기꾼, 공갈범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하고, 이번 유전자 검사와 관련해서도 ‘친자가 아닐 경우 최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는 인격 살인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김현중 쪽은 친자를 인정하면서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김현중의 부모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씨 주장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현중의 아버지는 “현중이는 처음부터 자기 아이라고 인정했다”며 “오늘 통화하면서도 ‘내 아이니 어떻게든 책임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현중을 변호하는 이재만 변호사도 “최씨가 지난해 김씨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고 말해 말할 수 없는 오명을 썼다”며 “최씨에 제기한 무고ㆍ공갈ㆍ명예훼손 관련 맞고소는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중과 최씨의 관계는 지난해 최씨가 폭행 혐의로 김현중을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두 사람의 화해로 최씨가 고소를 취하했으나 지난 4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아이를 유산했다며 16억원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해 다시 법정싸움이 붙었다. 김현중은 최씨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며 무고ㆍ공갈ㆍ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최씨를 상대로 12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최씨가 지난 9월 아이를 출산한 뒤 양측은 친자 여부를 두고도 법정 공방을 이어갔다. 김현중은 지난 5월 군에 입대해 경기 파주시에서 복무 중이다.

두 사람의 예사롭지 않은 갈등이 1년 넘게 이어져서인지 네티즌은 관심을 드러내면서도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어디까지 가려나… 이 드라마 대단하다”(lapi****), “이거 영화 시나리오죠? 설마 진짜로 이런 일이 있겠어?”(dark***) 등 힐난 어린 글들이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기사 댓글에 올랐다.

라제기기자 wender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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