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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사, 대기업 계열사 주식 팔아야”…사실상 삼성생명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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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사, 대기업 계열사 주식 팔아야”…사실상 삼성생명 압박

입력
2018.04.22 18: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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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왼쪽) 금융위원장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 계열사 주식을 매각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삼성생명에 대해 삼성전자 주식을 매각하는 방안을 찾으라고 압박한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최 위원장이 20일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그는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적, 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삼성생명의 삼성전자 지분 매각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여당은 금산분리 차원에서 보험사가 계열사 주식을 보유자산의 3%(시장가치 기준)까지만 보유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이 법이 통과되면 지분 8.27%를 보유한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 상당 부분을 팔아야 한다.

최 위원장은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지배구조법이 통과되도록 입법 노력에 최선을 다하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내실화와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 강화 등 지배구조 개혁의 근간은 결코 양보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또 금융그룹 통합감독에 대해서도 자본규제 방안 초안을 6월까지 공개하고, 통합감독법도 정기국회 이전에 제출하라고 했다. 또 금융실명법 개정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금융업 진입규제 개편 방안은 2분기 중에 발표하기로 했다. 금융산업 경쟁도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업권별 산업 현황을 분석하고 보험이나 부동산신탁 등 법령개정이 없어도 인가가 가능한 경우 3분기 중에 인가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고의 경우 이달 말 금감원 검사결과를 감안해 사고 책임을 엄중히 묻고 증권 매매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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