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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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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땅콩회항’ 박창진 사무장 소송도 각하

입력
2016.01.15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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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과 관련해 박창진 대한항공 사무장이 낸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을 각하했다.

미국 뉴욕주 퀸스 카운티 법원은 박 사무장이 작년 7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기내에서 반복적으로 욕설하고 폭행해 공황장애 등 극심한 육체ㆍ정신적 피해가 났다” 며 낸 손해배상소송을 이달 12일 각하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앞서 같은 법원의 로버트 엘 나먼 판사는 김도희씨가 조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해말 각하했다. 나먼 판사는 “땅콩회항 사건 당사자와 증인, 증거가 모두 한국에 있고 증인들이 소환권 밖에 있다”고 밝혔다.

박 사무장 사건을 맡은 로버트 맥도널드 판사의 결정문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비슷한 이유인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승무원 김씨와 박창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소송은 각하로 마무리돼 이들이 한국 법원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형사 재판 중 김씨와 박사무장에 대해 합의금 명목으로 각각 1억원을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지만 두 사람 모두 찾아가지 않고 미국에서 소송을 냈다.

한편 박 사무장은 근로복지공단에 또다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공단은 박 사무장에 대해 외상후 신경증과 불면증을 산업재해로 인정하고 작년 1월29일부터 7월23일까지를 요양기간으로 결정했다. 공단은 박사무장 신청에 따라 올해 1월7일까지 요양기간을 연장했으며 작년 말 2차로 요양기간 연장을 신청해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승무원 김씨는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진단서를 내고 작년 3월18일까지 90일간 병가(유급)를 사용하고 나서 올해 3월18일까지 1년간 무급 병휴직 중이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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