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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 인준을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아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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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헌재소장 인준을 여야 정쟁의 희생양으로 삼아서야

입력
2017.07.10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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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한 달째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지지 않은 채 표류하고 있다. 여야 대치로 국회 파행이 장기화하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박한철 전 소장 퇴임 이후 빚어진 헌재소장 공석과 비정상적 8인 재판관 체제가 반년 넘게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헌재소장 대행이기도 한 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게 지난달 8일이다. 청문회에서는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소수의견을 내고 군판사 시절 5ㆍ18 광주민주화운동 참가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게 발목을 잡았다. 야당은 이를 문제삼아 “부적격자”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청와대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자 야당은 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논의를 아예 무산시켰다. 헌재소장은 장관과 달리 청문보고서 채택 이후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 없이는 인준 절차를 마무리할 수 없다.

헌재소장 후보자 인준을 일부 장관 후보자와 연계하는 것부터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국회는 개별 인사들의 적격 여부를 청문회를 통해 충분히 따져 본 뒤 보고서를 채택하든지 아니면 표결에 부쳐 처리하면 된다. 한 후보자의 문제를 다른 후보자 문제와 연계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 구태 정치다. 더구나 헌재소장은 공식 의전 서열 네 번째인 헌법기관이다. 김 후보자의 판결 성향을 들어 반대하는 것도 적절치 않다. 헌법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김 후보자의 통진당 해산심판 소수의견은 문제될 게 없다. 5ㆍ18 선고 부분도 본인이 사과했을 뿐 아니라 당시 피해자와 5ㆍ18관련 단체도 수용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야당의 태도는 반대를 위한 반대로밖에 비치기 십상이다. 만약 김 후보자에게 문제가 있다면 표결을 통해 정정당당히 적격 여부를 가리면 될 일이다.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이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헌재소장을 내팽개쳐 놓고 있다”며 청와대와 여당을 비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사태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할 여당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여당 일각에서는 김 후보자 임기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만큼 권한대행 체제를 유지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다지만, 안 될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재판을 거치면 헌재의 위상과 중요성은 훨씬 높아졌다. 국가 최고 규범인 헌법을 해석하는 헌재의 수장 자리가 반년 이상 비어 있는 건 정상이 아니다. 여야가 현재의 대치 국면과는 별개로 헌재소장 임명동의안 표결절차만은 조속히 밟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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